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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청약서엔 숨겼다가 적부확인 때 오토바이 운전을 밝힌 청약, 불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로 2급 장해 —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이라 승낙 전 사고 책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2001. 11. 20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승낙 전 사고 보장(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은 "거절할 사유가 없는" 청약에만 적용됐다. 보험회사가 사고를 모른 채 인수기준에 따라 거절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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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적었다가 계약적부확인 때 운전 사실을 알렸고, 보험회사가 불승낙하기 이틀 전 오토바이 사고로 2급 장해가 생긴 경우 승낙 전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1981년생 신청인은 2000. 7. 14. 자신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과 안전보험을 청약했다. 청약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적고 자필서명했다. 청약서의 위험직종 등급표상 35세 이하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등급 1급이었다.
  • 22000. 7. 20. 보험회사의 계약적부확인 때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고 알렸다.
  • 32000. 7. 24. 21:50경 신청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 중이던 택시와 충돌했다. 신청인은 두개골 골절 · 급성 뇌경막 혈종 등으로 개두술 ·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01. 2. 21. 기질성 정신장애로 약관상 2급 장해(중추신경계 · 정신에 뚜렷한 장해로 평생 수시간호 필요) 진단을 받았다.
  • 4보험회사는 사고를 알지 못한 채 2000. 7. 26. 두 계약을 모두 불승낙 처리했다. 본건과 별도로 2000. 5. 4.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는 같은 장해로 보험금(월 6백만원 × 120회 = 720백만원)이 2001. 5. 22. 일시금 514백만원으로 지급됐다.
  • 5신청인은 적부확인에서 운전 사실을 알렸고 승낙 거절 전에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운전 사실을 숨기고 청약했고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은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표준약관 제8조도 승낙 전 지급사유에 책임을 지되, 계약자 · 피보험자가 알린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 2위원회는 신청인이 청약 때는 알리지 않았지만 적부확인 때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렸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 3그러나 계약적부확인보고서에 오토바이 운전(위험등급 1급)과 기존 가입 보험을 고려하면 가입한도 초과로 불승낙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 4통상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승낙 거절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전 적부확인에서 운전 사실을 알고 사고 발생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승낙했으므로, 사고와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결론

기각 취지 —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승낙 전 사고 보장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인수기준상 거절 사유(위험등급 · 가입한도 초과)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 보험회사가 사고를 모른 채 기준대로 불승낙했다는 점이, 사고를 보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 청약서 미고지를 적부확인에서 바로잡으면 알릴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인수 거절 사유라면 승낙 전 사고 보장은 받기 어렵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 해당 보험 약관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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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