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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 특약의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 시운전 담보, 행정구역으로 자를 수 없고 통상 시운전 범위 · 경위로 판단 — 고객사 근처 재시운전 사고도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2002. 04. 10

한 줄 결론인용 — 사고가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벗어나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담보 범위를 정한 장소 문언("인접도로")은 그 조항을 둔 취지와 업무 실제에 비추어 읽혔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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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비한 차량에 대해 고객 업체가 불만을 제기해 정비업자의 직원이 고객 업체 근처에서 다시 시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의 시운전 사고만 보상하는 특약 단서를 벗어난 사고로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 1차량정비업자인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보상한도 1사고당 대인 3,000만원, 대물 1,000만원)이 붙은 보험에 가입했다.
  • 22001. 8. 16. 신청인은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휠얼라인먼트 — 바퀴를 규정 각도로 맞추는 조정)를 정비하고 시운전한 뒤 수리를 맡긴 업체에 차량을 인도했다.
  • 32001. 8. 17. 수리 의뢰 업체가 불만을 제기하자 신청인의 직원이 그 업체를 직접 찾아가 다시 시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 4보험회사는 도덕적 위험 예방 차원에서 시운전 범위는 피보험시설에 인접한 최소한의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피보험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도로에서 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정비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제2조 제11항은 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사용 ·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되, 단서로 정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점유 · 관리하거나 유자격자가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려고 도로 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 배상책임은 보상한다고 정했다.
  • 2위원회는 단서가 정비 후 차량 성능을 점검하는 과정의 시운전 위험을 특별히 담보하려고 도입된 것이므로, 인접도로의 범위는 정비업체가 시운전에 통상 이용하는 지역, 차량의 파손 부위, 그 지역에서 시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인접도로를 피보험시설이 있는 행정구역의 도로로만 해석하는 것은 약관 취지상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 4사고는 차량 인도 뒤 고객 불만으로 직원이 그 업체를 찾아가 현장에서 휠얼라인먼트 조정을 위해 다시 시운전하던 중 났고, 신청인이 낸 확인서상 평소에도 작업 내용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시운전을 해 와 통상 시운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쏠림 확인을 위한 재시운전을 피보험시설 쪽 도로에서 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사고가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벗어나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담보 범위를 정한 장소 문언은 그 조항을 둔 취지(시운전 위험 담보)와 업무 실제(통상 시운전 경로 · 경위)에 비추어 읽혔다.
  • 정비업자 배상책임 다툼에서는 평소 시운전 경로, 시운전이 필요했던 정비 내용, 사고 당일 운행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쟁점이 된다.
  • 보상 대상은 단서가 정한 대로 시운전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 배상책임이다. 대인 손해는 같은 단서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항과 단서(정비 목적 시운전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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