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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트럭에 실은 콤바인 위치를 바로잡으려 조작하다 함께 마당으로 추락 — 적재한 콤바인은 자동차의 "당해장치"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2003. 02. 18

한 줄 결론기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적재함은 고유장치지만 그 위에 실린 화물(기계)은 장치가 아니었다 — 화물을 다루다 다친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보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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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용 자동차보험 차량 적재함에 실린 콤바인이 한쪽으로 기운 것을 보고 위치를 바로잡으려 콤바인을 조작하다 콤바인과 함께 마당으로 떨어져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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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의 부친은 2001. 11. 16.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 22002. 10. 21. 08:30경 부친은 집 마당에서 피보험차량에 실린 콤바인을 살피다 차가 한쪽으로 기운 것을 보고, 콤바인 위치를 바로잡으려 콤바인을 조작하다 콤바인과 함께 마당으로 떨어져 다쳤다.
  • 3신청인은 적재함 안에서 적재물을 옮기는 것은 차의 고유장치를 사용목적에 따라 쓴 것이라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차가 적재물 무게를 못 이겨 기울면서 떨어진 사고일 뿐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차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32조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 2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그 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차에 기인해 다치거나 숨진 사고이고, "당해장치"는 운전자 · 동승자 · 화물과 구별되어 차에 계속 고정된 그 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며 이를 사용목적에 따라 쓰면 운행 중이라고 본다(대법원 92다8101).
  • 3적재된 콤바인은 당해장치에 포함되지 않고, 사고는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부친이 콤바인을 조작하다 부주의로 생긴 것이며,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기보다 일종의 안전사고라고 했다.

결론

기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적재함은 고유장치지만 그 위에 실린 화물(기계)은 장치가 아니었다 — 화물을 다루다 다친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보지 않았다.
  • 잭으로 차를 들어 점검하다 차가 밀려 다친 사안(제99-36호)은 인용됐다. 차량 자체의 움직임이 원인인지, 화물 · 사람의 행동이 원인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32조(자기신체사고 — 회사의 지급책임)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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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