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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 하차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지만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2006. 01. 24

한 줄 결론기각 — 사고는 사고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용법에 따른 사용 중"과 "자동차에 기인"은 따로 따진다 — 내리다 미끄러진 것만으로는 둘째 요건이 안 됐다. 사고 직후 접수 녹취 · 첫 진료기록이 경위 판단을 좌우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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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의 모친이 계약자의 부친이 운전한 피보험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상을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운전자가 후진해 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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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5. 4. 12. 자기 소유 차량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 22005. 9. 21. 신청인의 모친이 신청인의 부친이 운전한 피보험차량 조수석에 탔다가 내리던 중 미끄러져 경부골절상을 입었다.
  • 3신청인은 모친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운전자가 차를 후진해 떨어진 사고라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와 무관한 본인 부주의 사고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 성격의 임의보험이고, 대법원은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다치거나 숨진 사고로 해석한다(대법원 2000다46375).
  • 2따라서 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이어야 하고 ②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해야 한다. 용법에 따른 사용은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사용목적에 따라 쓰는 것으로, 주행 전후 주 · 정차 상태에서 부수 장치를 쓰는 것도 포함되므로 하차 중 미끄러진 사고는 ①을 충족한다.
  • 3그러나 피보험차량 고유장치의 일부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부상이 자동차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후진 때문에 떨어졌다는 주장은 보험회사 사고접수 녹취에 정차 중 하차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나오고, 진료차트에도 "내원 전 트럭에서 fall down(주차한 상태)"이라고 적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기각 — 사고는 사고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이유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자기신체사고는 "용법에 따른 사용 중"과 "자동차에 기인"을 따로 따진다. 하차 중이라도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았으면 둘째 요건에서 빠졌다.
  • 경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사고 직후의 접수 녹취와 첫 진료기록이 그대로 사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신체사고(보상책임)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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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