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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암 진단비

가입 직후 유방암 수술 · 항암 뒤 추적관찰 중 발견된 전이성 골암 — 책임개시 후 "최초" 진단 암이 아니어서 암진단급여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4호

한 줄 결론기각 —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받은 암으로 볼 수 없어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책임개시 전 원발암이 전이 · 재발한 경우 전이암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이 아니라고 본 결정.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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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암진단 책임개시일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 항암치료 후 추적관찰하던 중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골암 진단을 받은 경우, 골암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으로 보아 암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0. 8. 5. 암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이 붙은 건강보험(일반암 암진단급여금 1,000만 원 등)에 가입했다. 암진단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 2가입 직후인 2000. 8. 24.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2000. 9. 21.~2001. 2. 16. 6회 항암치료를 받은 뒤 유방조영술 · 핵의학 검사로 추적관찰했다. 신청인도 책임개시일(2000. 11. 3.) 이전에 유방암 진단 확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 32003. 5. 27. 핵의학검사에서 경추 · 요추 등에 전이 흔적이 관찰돼 유방암 재발 소견을 받았고, 2003. 6. 20.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에 의한 전이성 골암 소견이 나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 4신청인은 유방암 완치 후 진단받은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이라며 암진단급여금 1,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 전에 발병한 유방암이 골로 전이돼 재발한 것이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급여금(1,000만 원) · 상피내암진단급여금(200만 원)을 각 1회 지급하고, 암진단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정한다.
  • 2유방절제술 뒤 상당 기간 유방조영술 · 핵의학 검사 등으로 계속 추적관찰한 사실에 비추어 유방암 세포가 완전히 제거돼 치료가 실질적으로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MRI 검사로 발견된 골암은 의료경험칙상 유방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새로 발병한 질병이 아니라 유방암에서 전이돼 발병한 질병으로 봤다.
  • 4원발암이 위암이고 위에서 난소로 전이돼 난소암이 생겼다면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은 위암이라고 본 결정(제2000-54호)에 비추어, 이 건도 책임개시일 전에 이미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상태였다고 했다.

결론

기각 —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받은 암으로 볼 수 없어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분쟁조정 결정 92건 — 신청인 쪽 50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최초" 진단 조건이 있는 암진단비에서 전이암 · 재발암은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판단됐다. 원발암 진단일과 책임개시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한다.
  • 이 사건은 원발암 진단이 책임개시 전이었다. 원발암 진단 시점이나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치료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 제2항(암진단 책임개시일)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0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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