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직후 유방암 수술 · 항암 뒤 추적관찰 중 발견된 전이성 골암 — 책임개시 후 "최초" 진단 암이 아니어서 암진단급여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4호
한 줄 결론기각 —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받은 암으로 볼 수 없어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책임개시 전 원발암이 전이 · 재발한 경우 전이암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이 아니라고 본 결정.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암 진단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암진단 책임개시일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 항암치료 후 추적관찰하던 중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골암 진단을 받은 경우, 골암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으로 보아 암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0. 8. 5. 암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이 붙은 건강보험(일반암 암진단급여금 1,000만 원 등)에 가입했다. 암진단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 2가입 직후인 2000. 8. 24.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2000. 9. 21.~2001. 2. 16. 6회 항암치료를 받은 뒤 유방조영술 · 핵의학 검사로 추적관찰했다. 신청인도 책임개시일(2000. 11. 3.) 이전에 유방암 진단 확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 32003. 5. 27. 핵의학검사에서 경추 · 요추 등에 전이 흔적이 관찰돼 유방암 재발 소견을 받았고, 2003. 6. 20.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에 의한 전이성 골암 소견이 나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 4신청인은 유방암 완치 후 진단받은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이라며 암진단급여금 1,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 전에 발병한 유방암이 골로 전이돼 재발한 것이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급여금(1,000만 원) · 상피내암진단급여금(200만 원)을 각 1회 지급하고, 암진단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정한다.
- 2유방절제술 뒤 상당 기간 유방조영술 · 핵의학 검사 등으로 계속 추적관찰한 사실에 비추어 유방암 세포가 완전히 제거돼 치료가 실질적으로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MRI 검사로 발견된 골암은 의료경험칙상 유방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새로 발병한 질병이 아니라 유방암에서 전이돼 발병한 질병으로 봤다.
- 4원발암이 위암이고 위에서 난소로 전이돼 난소암이 생겼다면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은 위암이라고 본 결정(제2000-54호)에 비추어, 이 건도 책임개시일 전에 이미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상태였다고 했다.
결론
기각 — 골암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받은 암으로 볼 수 없어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최초" 진단 조건이 있는 암진단비에서 전이암 · 재발암은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판단됐다. 원발암 진단일과 책임개시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한다.
- 이 사건은 원발암 진단이 책임개시 전이었다. 원발암 진단 시점이나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치료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 제2항(암진단 책임개시일)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00-54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3
- Q설계사한테 갑상선 약 먹는다고 다 말했는데 청약서엔 아니오로 체크돼 있었어요
- Q손해사정 조사 끝나고 넉 달 지나서야 고지의무 해지 통지가 왔어요답변 1
- Q보장개시 이틀 전에 찍은 CT를 들어 암 진단확정일을 앞으로 잡았어요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