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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공사현장 이동로에서 작업 마친 콘크리트 펌프카에 치임 — 펌프카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지만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2006. 05. 23

한 줄 결론기각 — 약관의 교통재해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평일 교통상해급여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라도 교통재해가 되려면 도로 위이거나 운반에 쓰이는 중이어야 했다 — 공사장 안 이동로는 도로가 아니었다. 보험회사는 일반상해급여금 5백만원은 지급했다. 후속 결정(제2011-34호)도 이 결정을 들어 펌프카를 유사한 기관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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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현장 안 차량 이동로 변에 서 있다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에 부딪혀 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의 교통재해(교통상해급여금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8. 9. 5.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5급 장해 때 장해보험금은 일반상해급여금 250만원, 교통상해급여금 500만원이었다.
  • 2일용근로자인 신청인은 2005. 4. 12. 17:00경 아파트 건축현장 안 차량 이동로 변에 서 있다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에 부딪혔다. 신청인 진술로는 오전에 용접을 마치고 오후에는 출입 차량을 확인하다 퇴근하려던 중이었다.
  • 32005. 4. 12.부터 8. 18.까지 입원했고 같은 해 11. 15. 장해진단(상지 제5급 2항, 하지 제5급 3항)을 받았다. 2005. 11. 18. 청구에 보험회사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평일 일반상해급여금 5백만원을 지급했다.
  • 4신청인은 자신은 펌프카와 직무상 관계없는 용접공이고 작업 중 사고도 아니어서 "토목작업장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직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건설현장 특수차량에 현장 근로자가 다친 사고라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기차 · 승용차 · 화물자동차 등)으로 열거하지만,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 2콘크리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를 실은 기계장치로 본래 운반용은 아니지만, 법원이 비슷한 기계장치인 콘크리트믹서트럭 · 굴삭기 · 로우더를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3분류표의 "도로"는 일반 교통에 쓰려고 공중에게 개방된 모든 도로인데, 사고 지점은 아파트 건설현장 안 차량 이동로로 일반 공중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어서 도로가 아니라고 했다.
  • 4사고 당시 펌프카는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어서 사람 · 물건의 운반에 쓰이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분류표 제3호("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약관의 교통재해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평일 교통상해급여금 지급책임은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재해 판단은 ① 무엇이 교통기관(또는 유사한 기관)인지와 ② 그 기관이 도로 위 · 운반 중 · 도로 주행 중이었는지를 따로 본다 — 이 사건은 ①을 충족하고도 ②에서 빠졌다.
  • 사고 장소가 공중에 개방된 도로인지가 결론을 좌우했다. 건설현장처럼 출입이 제한된 곳의 사고는 도로 요건에서 막힐 수 있다. 후속 결정(제2011-34호)도 이 결정을 들어 펌프카를 유사한 기관으로 보되, 거치 · 작업 중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재해분류표는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교통기관 · 도로의 정의, 제3호 —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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