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가입 4개월 전 정신지체 3급 · 전체 지능지수 59 진단을 받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 —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서면동의와 관계없이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2006. 01. 24
한 줄 결론기각 —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서면동의로도 유효해지지 않았다. 판단 근거는 가입 무렵의 장애진단 · 심리평가 기록이었다. 보험회사는 낸 보험료를 돌려주었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계약자가 삼촌을 피보험자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가입 약 4개월 전 정신지체 3급 장애진단을 받은 상태였다면, 피보험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다친 뒤 숨졌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삼촌을 피보험자로 2000. 5. 4. 생명보험(보험기간 20년, 월보험료 61,100원, 주계약 1천만원 · 특정재해사망특약 6천만원 · 재해장해Ⅱ특약 1억원 · 재해치료Ⅱ특약 1천만원 · 암치료Ⅱ특약 1천만원 등)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계약자였다. 2005. 8. 26.까지 64회 보험료를 냈다.
- 2피보험자는 가입 약 4개월 전인 2000. 1. 5.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 3급 진단을 받았다. 1. 1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전체 지능지수 59, 일상생활 적응은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고 기본적인 사회생활 · 간단한 작업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적었다.
- 3피보험자는 2004. 9. 14. 이웃 일을 돕다 경운기에 오르려다 떨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고, 입원 중 10. 14.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들로 옮겨진 뒤 다음 날 숨졌다. 법의학 감정서(2005. 6. 7.)는 사인을 "외상에 의한 무릎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초래된 패혈증으로 추정"이라고 적었다.
- 4보험회사는 2005. 9. 16. 상법 제731조 · 제732조와 약관 제8조(계약의 무효)를 들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주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장애진단을 받았지만 정상인처럼 생활했다며 재해사망 보험금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여서 계약이 무효인지였다. 약관 제8조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가 없거나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 2심신박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고, 심신박약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사례집 각주의 하급심 판결).
- 3가입 약 4개월 전의 진단과 평가보고서가 전체 지능지수 59, 아주 단순한 말 외에는 쓰기 · 읽기도 못하고, 의사소통능력 3~3.5세 · 자기조절능력 4~5세 · 이동능력 6~7세 수준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계약 당시 피보험자는 심신박약 상태였다고 봤다.
- 4따라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했다.
결론
기각 —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서면동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무효로 판단됐다. 근거는 가입 시점과 가까운 장애진단 · 심리평가 같은 객관적 기록이었다.
-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대신 낸 보험료 반환으로 정리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넘겨받은 계약이라는 점도 들었지만 위원회는 무효 여부만으로 결론을 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 지금 약관 · 법률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울증 치료 중이던 남편이 떠났는데 재해사망은 고의 자해라 안 된대요답변 4
- 글가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라면 산재 구상 못 한다 — 대법원 2021다263748
- 글목격자도 유서도 없는 익사 — 자살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 글고농도 산소 뒤 검사 지연 · 사망 — 의사는 형사 무죄여도 병원 배상책임 다시 본다(대법원 2026다204839 파기환송)
- 글단체보험은 퇴사하는 날 끝난다 —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마찬가지(2007다42877)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