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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가입 4개월 전 정신지체 3급 · 전체 지능지수 59 진단을 받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 —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서면동의와 관계없이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2006. 01. 24

한 줄 결론기각 —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서면동의로도 유효해지지 않았다. 판단 근거는 가입 무렵의 장애진단 · 심리평가 기록이었다. 보험회사는 낸 보험료를 돌려주었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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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가 삼촌을 피보험자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가입 약 4개월 전 정신지체 3급 장애진단을 받은 상태였다면, 피보험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다친 뒤 숨졌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삼촌을 피보험자로 2000. 5. 4. 생명보험(보험기간 20년, 월보험료 61,100원, 주계약 1천만원 · 특정재해사망특약 6천만원 · 재해장해Ⅱ특약 1억원 · 재해치료Ⅱ특약 1천만원 · 암치료Ⅱ특약 1천만원 등)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계약자였다. 2005. 8. 26.까지 64회 보험료를 냈다.
  • 2피보험자는 가입 약 4개월 전인 2000. 1. 5.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 3급 진단을 받았다. 1. 1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전체 지능지수 59, 일상생활 적응은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고 기본적인 사회생활 · 간단한 작업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적었다.
  • 3피보험자는 2004. 9. 14. 이웃 일을 돕다 경운기에 오르려다 떨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고, 입원 중 10. 14.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들로 옮겨진 뒤 다음 날 숨졌다. 법의학 감정서(2005. 6. 7.)는 사인을 "외상에 의한 무릎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초래된 패혈증으로 추정"이라고 적었다.
  • 4보험회사는 2005. 9. 16. 상법 제731조 · 제732조와 약관 제8조(계약의 무효)를 들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주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장애진단을 받았지만 정상인처럼 생활했다며 재해사망 보험금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여서 계약이 무효인지였다. 약관 제8조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가 없거나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 2심신박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고, 심신박약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사례집 각주의 하급심 판결).
  • 3가입 약 4개월 전의 진단과 평가보고서가 전체 지능지수 59, 아주 단순한 말 외에는 쓰기 · 읽기도 못하고, 의사소통능력 3~3.5세 · 자기조절능력 4~5세 · 이동능력 6~7세 수준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계약 당시 피보험자는 심신박약 상태였다고 봤다.
  • 4따라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했다.

결론

기각 —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서면동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무효로 판단됐다. 근거는 가입 시점과 가까운 장애진단 · 심리평가 같은 객관적 기록이었다.
  •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대신 낸 보험료 반환으로 정리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넘겨받은 계약이라는 점도 들었지만 위원회는 무효 여부만으로 결론을 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 지금 약관 · 법률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당해 보험약관 제8조(계약의 무효)
  • 대전지방법원 2001. 12. 20. 선고 2001가단1101 판결(사례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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