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망막 수술 뒤 넣은 실리콘오일을 6개월 뒤 빼는 제거술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치료과정이라 당뇨병 치료 목적 수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6호2006. 10. 24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2006. 5. 9. 시행된 실리콘오일 제거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단계로 나뉜 치료의 뒤 단계 수술도 같은 치료 목적으로 본 판단. 당뇨 합병증 수술은 질병분류 E11.3(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으로 연결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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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슐린-비의존 당뇨 합병증(망막 견인박리 · 유리체출혈)으로 다섯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앞 4회는 지급하고 마지막 실리콘오일 제거술은 부작용 예방 수술이라며 거절한 경우, "현대인의 12대 질병"(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5. 3. 11.~2006. 5. 9. 인슐린-비의존 당뇨 합병증인 망막의 견인박리 · 당뇨병성 유리체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5회 수술을 받았다 — 2005. 3월 유리체절제술 · 막제거술 · 레이저치료술 · 백내장제거술, 4월 공기액체교환술, 5월 유리체절제술 등, 11월 유리체세척술 · 눈속레이저 · 실리콘오일 삽입술, 2006. 5월 실리콘오일 제거술.
- 2보험회사는 2005. 3. 11.~11. 8. 4회 수술에 대해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06. 5. 9. 실리콘오일 제거술은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오일 충전에 따른 부작용 예방 수술이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현대인의 12대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비를 지급하고, <별표2>는 당뇨병(E10~E14)을 12대 질병으로 정한다.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은 E11.3으로 분류된다.
- 2실리콘오일 삽입술은 망막의 안정적 재유착을 위해 오일을 유리체강에 넣는 수술로 당뇨병성 유리체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고, 제거술은 재유착이 안정되면 오일을 빼는 수술이다. 제거술이 합병증 방지 목적이기는 하지만 삽입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봤다.
- 3근거로 ① 제거하지 않으면 백내장 · 각막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내 제거해야 하고 실제 충전 환자의 62.8%가 6개월 이내에 제거했다는 보고, ② 담당의 진료확인서상 삽입과 제거가 일련의 치료과정으로 제거술이 통상 시행된다는 점, ③ 이 건도 2005. 11. 8. 삽입 뒤 6개월이 지나 담당의 판단으로 제거한 점을 들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2006. 5. 9. 시행된 실리콘오일 제거술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단계로 나뉜 치료(삽입 → 제거)에서 뒤 단계 수술도 일련의 치료과정이면 같은 치료 목적으로 본 판단이다. 담당의 진료확인서가 근거가 됐다.
- 당뇨 합병증(망막 · 유리체) 수술이 당뇨병 치료 수술인지는 질병분류 코드(E11.3 등)로 연결됐다. 같은 쟁점의 제2007-93호, 대법원 2012다50087과 함께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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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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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