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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직원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 — 국가도 보험업법 제102조로 배상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2007. 09. 0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국가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계약자 과실 40% 반영).
쟁점
우체국보험 직원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우체국 직원인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원고)에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권유했다.
- 2직원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한 원고가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했다.
- 3피보험자가 사망했고 원심은 그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면동의 흠결로 계약이 무효가 돼 원고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 4국가(피고)는 2003. 10. 20. · 2003. 11. 14. 민원회신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2004. 11. 30. 송달된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피보험자의 당뇨 · 고혈압 치료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모집 과정의 손해에 대해 임원 · 직원 행위는 무과실책임, 설계사 · 대리점 행위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워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며, 우체국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도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이 책임을 진다고 했다.
- 2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도 요건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 40%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 3고지의무 위반이라 어차피 받을 수 없었다는 국가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우체국예금 · 보험법상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늦어도 2003. 11.경 알았으면서 1개월 안에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 4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이르므로, 보험금 지급기일에 이행기가 됐다는 전제로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명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국가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계약자 과실 40% 반영).
실무에서 보는 것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 흠결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상당액 배상이 다퉈진다. 계약자 과실상계가 함께 적용된다.
- "어차피 고지의무 위반이라 못 받았을 것"이라는 항변은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07년 판결로 당시 법령 · 약관 기준이다. 서면동의 방식 등은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설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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