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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후유장해

요추 6급 장해치료비를 받은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 등급 변화 없고 1년 한시 장해라 "가중된 장해" 아님, 차액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2010. 01. 26

한 줄 결론기각 — 약관상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날 결정된 제2010-6호(고정술까지 시행돼 가중 장해 인정 · 차액 지급)와 결론이 갈렸다. 가중 여부는 같은 등급 숫자인지보다 장해 상태가 실제로 무거워졌는지, 영구 장해인지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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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단 낙상 뒤 요추 4-5번 경도 추간판탈출증(6급 14호)으로 장해치료비 400만원을 받은 피보험자가, 휴일 교통사고 뒤 같은 부위에 다시 6급 상당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 약관의 "이미 장해치료비를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로 보아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0. 12. 20.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교통상해보험(휴일재해보장특약 포함)에 가입했다.
  • 22002. 5. 11. 계단에서 넘어진 뒤 2004. 5. 1.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 14호(경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2004. 5. 11. 장해치료비 400만원(주계약 200만원 · 휴일재해보장특약 200만원)을 받았다.
  • 32009. 5. 16.(토요일) 차량 뒷좌석에 탄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 병원은 경추요추부염좌, 경도의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맥브라이드식 1년 한시(최종노동력상실률 12%)로, 다른 병원은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증과 경도의 동통 · 운동제한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냈다. 진료확인서에는 체질적 요인(퇴행성 변화)이 있던 중 사고로 악화됐고 기여도 20~30%, 장해기간 1년 한시라고 적혔다.
  • 4신청인은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에서 과거 받은 장해치료비를 뺀 차액을 청구했고(분쟁금액 400만원), 보험회사는 같은 부위 · 같은 등급이라 가중된 장해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주계약 제19조 제6항 · 특약 제14조)은 장해치료비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2회 이상 생기면 그때마다 지급하되, 이미 장해치료비를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이면 새 장해의 급부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정한다. "가중"의 정의는 약관에 없어 사전적 의미와 대법원 2000두598(장해등급이 기존보다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이 아니다)을 참고했다.
  • 2약관 취지상 다른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새로 생겨도 장해등급 상향 등 급수 변화가 없으면 가중된 장해가 아니어서 추가로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봤다.
  • 3이 건은 ① 진단서들을 종합하면 같은 부위 6급 14호로 급수 변화가 없고, ② 교통사고로 추가된 진단은 기존 요추 외에 다발성 좌상뿐이라 새 장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약관상 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 상태인데 후유장해진단이 1년 한시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가중된 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중된 장해가 아닐 뿐 아니라 지급 규모가 평일 · 휴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약관상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후유장해 분쟁조정 결정 33건 — 신청인 쪽 17 · 보험사 쪽 10,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날(2010. 1. 26.) 결정된 제2010-6호는 2차 사고 뒤 나사못 고정술까지 시행된 사안에서 가중된 장해를 인정해 차액 지급을 결정했다. 두 결정을 함께 보면, 같은 등급 표기라도 장해 상태 · 치료 내용이 실제로 무거워졌는지와 영구 장해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 한시 장해(1년 등) 진단은 영구 장해를 전제로 한 약관 장해와 어긋나 다툼이 생기기 쉽다.
  • 결정문 일부에는 사고일이 "2008. 5. 16."으로도 적혀 있으나, 신청취지 · 사실관계의 2009. 5. 16.을 따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장해분류표는 문언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교통상해보험 약관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 · 제9호,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 · 제6항, 별표 장해등급분류표 제6급 14호
  • 무배당 휴일재해보장특약 제13조 제6호 · 제14조 제5항 · 제6항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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