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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수술의 정의

선천성 화염상 모반의 혈관레이저 시술도 약관상 "수술" —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호2010. 01. 26

한 줄 결론인용 —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혈관레이저 시술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기구"와 "절단 · 적제"를 사전적 의미로 넓게 읽어 레이저 시술을 수술로 본 사례. 다만 약관이 수술분류표나 레이저 제외 조항을 두면 결론이 달라진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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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년 태어난 자녀가 왼쪽 다리의 선천성 화염상 모반(Q82.5)으로 전신마취하 혈관레이저(Vbeam) 시술을 받은 경우,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흡인 · 천자 · 적제 및 신경 BLOCK 제외)"이라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해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의 자녀(2008. 7. 15. 출생)가 2009. 5. 28. 피부과의원에서 선천성 화염상 모반(Q82.5) 진단에 따라 전신마취하에 혈관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 2신청인이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레이저로 혈관을 태우는 치료는 약관상 수술(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흡인 · 천자 · 적제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 제외)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 3피보험자는 3세 여아로 왼쪽 다리의 약 50%에 화염상 모반이 있었고, 담당의사는 Vbeam 레이저로 피부 손상 없이 혈관만 태우며 치료에 약 1시간이 걸리고 통증이 있어 전신마취가 꼭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 제10조 제2항은 수술을 ①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②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 ③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흡인 · 천자 · 적제 및 신경 BLOCK 제외)으로 정하고, 제11조 제2항은 선천이상이 직접 원인이 돼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급여금을 준다. 화염상 모반이 선천이상분류표에 해당하는 데는 다툼이 없었다.
  • 2진료소견서상 근본 치료를 위해 혈관레이저가 필요하다고 인정됐고 담당의사 관리하에 레이저를 썼으므로 ①②를 충족한다. "기구"의 사전적 의미는 도구 · 기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메스만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금감원이 정비한 보험용어 풀이에 따르면 절단 · 적제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 적제(滴劑)는 빨아들이거나 바늘로 뽑아내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이상 혈관을 레이저로 태워 없애는 시술은 제외 예시가 아니라 비정상 부위를 제거하는 절단 · 적제에 가깝다고 했다. 노출 부위 혈관종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한 고시 취지도 들었다.
  • 4유사 분쟁이 모두 기각됐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앞선 두 건은 회사 지급으로 취하), 특약이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반복 치료를 1회로 보는 것은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결론

인용 —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혈관레이저 시술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분쟁조정 결정 92건 — 신청인 쪽 50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정의 조항의 "기구" · "절단 · 적제"를 사전적 의미로 읽어 레이저 시술을 수술로 본 사례다. 레이저 광응고술을 수술로 본 대법원 판례(2012다50087)와 같은 방향이다.
  • 지금의 많은 약관은 수술분류표나 레이저 · 방사선 시술의 별도 규정을 두므로, 이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선천이상 보장특약 제10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 ·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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