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결석 쇄석술 한 달여 뒤 신장결석 쇄석술 — 서로 다른 부위 결석 치료라 "60일간 1회" 한도에 걸리지 않아 수술급여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호2010. 01. 26
한 줄 결론인용 — 2009. 9. 21. 좌측 신장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60일간 1회" 한도가 있어도 서로 다른 부위(요관 · 신장)의 결석을 각각 치료한 경우는 지급사유를 충족한다고 본 결정.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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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좌측 요관결석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고 60일이 지나기 전 좌측 신장결석으로 다시 쇄석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의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 —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한도"에 걸려 두 번째 수술급여금을 받지 못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5. 11. 18.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메디컬케어특약(수술 1회당 90만 원)과 성인건강특약(100만 원)이 수술급여금을 준다.
- 22006~2009년 우측 · 좌측 요관결석과 좌측 신장결석으로 여러 차례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수술급여금을 지급했다. 2009. 8. 19.에는 좌측 요관결석으로 쇄석술을 받았다.
- 32009. 9. 21. 좌측 신장결석으로 쇄석술을 받자 보험회사는 앞 시술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며 2009. 9. 29. 지급 불가를 안내했다. 분쟁금액은 190만 원이다.
위원회의 판단
- 1두 특약의 수술 종류는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을 2종 수술로 정하면서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한다.
- 2위원회는 앞선 결정(제2009-31호)에서 대상 결석을 비뇨기계 결석으로 한정할 약관상 근거가 없고, 60일 1회 한도는 파쇄술이 근치적 치료술이 아님을 약관 자체가 내포한 것이라며, 치료 범위 · 정도와 향후 치료 소견을 배제한 채 기간 경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바 있다.
- 3메디컬케어특약은 질병 치료, 성인건강특약은 성인특정질환(콩팥 및 요관의 결석)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급여금을 준다고 정할 뿐 별도의 지급제한 사유를 두지 않았다고 봤다.
- 4파쇄술의 시술 경과기간만 정했을 뿐 대상 질병을 제한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서로 다른 부위(요관 · 신장)의 결석을 각각 치료했으므로 2009. 9. 21. 신장결석 쇄석술은 수술급여금 지급사유를 충족한다고 했다.
결론
인용 — 2009. 9. 21. 좌측 신장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쇄석술 "60일간 1회" 한도로 거절됐다면 앞 시술과 같은 부위 결석인지, 다른 부위 결석인지를 진료기록으로 먼저 확인한다.
- 같은 60일 한도 조항이라도 대장 용종절제 뒤 내시경 지혈술처럼 한 수술의 연속 과정으로 본 사례(제2010-10호)는 기각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치료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수술 종류 1~5종 방식)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메디컬케어특약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 성인건강특약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 수술의 종류 —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2종,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한도)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09-31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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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