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 — 사업자등록 · 수강료 직접 수령으로 독립 영업한 강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시설위험담보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1호2011. 06. 28
한 줄 결론인용 — 수강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여부는 더 볼 것도 없이 보험회사는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피용자재해 면책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받는다는 전제의 조항이어서, 산재가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람에게 같은 면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수강생의 배상책임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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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운전학원종합보험)에서 수강생이 몰던 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보상을 청구한 경우, 그 강사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 요양승인을 취소했다.
사실관계
- 1운전학원(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은 2007. 11. 6. 운전학원종합보험에 가입했다.
- 22008. 1. 31. 학원에서 수강생이 강사가 동승한 차를 운전해 출발선으로 들어가다, 다른 수강생을 가르치려고 교육차량 조수석 문 앞에 서 있던 신청인(기능강사)을 쳤다. 신청인은 입원 · 통원 치료를 받고 2008. 2. 5. 사고를 접수했다.
- 3근로복지공단은 2009. 7. 29. 신청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와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통보했다(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 4보험회사는 신청인이 학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피용자이고 경찰청에 학원 기능강사로 신고된 사람이라 "피보험자의 근로자" 면책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청인은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보험회사가 근로자라며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 제28조는 학원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남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되, 제31조 제10호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2약관에 근로자 정의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대법원 2006도777)을 보면,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업무 지휘 · 감독, 근무시간 · 장소 구속, 독립 사업 여부, 이윤 ·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등으로 종합 판단한다. 공단 의견서(2009. 10. 22.)상 신청인은 2004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모집한 수강생을 데려와 가르치며 학원에 장소 · 차량 사용료로 1인 1시간 16,000~18,000원을 내고 수강료를 직접 받았으며 강의 내용 · 시간에 지시를 받지 않았다 — 독립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3학원은 실제 지급한 급여가 없는데도 임금대장에 월 100만원을 적고 근로소득세까지 부담했고, 신청인의 수입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었다. 기능강사 선임신고는 도로교통법령상 학원의 강사 정원 확보 · 선임 신고 의무에 따른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고용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피용자재해 면책의 취지는 노사관계의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전보받게 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대인 범위에서는 빼려는 것인데,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승인을 취소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근로자라며 면책을 적용하면 신청인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수강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여부는 더 볼 것도 없이 보험회사는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의 근로자" 면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으로 실질 판단했고, 산재보험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람에게 같은 면책을 적용하면 보상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임금대장 · 선임신고 같은 형식 자료보다 사업자등록 · 수강료 직접 수령 · 사업소득 신고 같은 실질 자료가 우선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운전학원종합보험 운전학원시설위험담보 약관 제28조(보상하는 손해) · 제3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0호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기능교육강사 정원 · 선임 신고, 당시 조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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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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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