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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손해보험 신속민원 4건 —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갑상선 병력, 설명에 서명한 실손 중복가입, 자녀 생년을 잘못 적은 연령한정특약, 先할인 마일리지 추가보험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2022. 09. 27

한 줄 결론4건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 계약 해지 · 대물 보상거절 · 추가보험료 부과가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말했다 · 못 들었다"는 다툼은 청약서 · 상품설명서 · 팝업 · 서명 기록으로 판가름났다. 운전자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보험사가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정확히 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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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 신속민원(소비자경보 2022-12호) 중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말했다 · 설명을 못 들었다"고 다툰 4건 — 계약전 알릴의무, 실손 중복가입 설명,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정보, 마일리지특약 추가보험료 — 에서 금감원이 본 기준.

사실관계

  • 1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먹은 가입자가 청약서 알릴의무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하고 자필서명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과거 병력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며 민원을 냈다.
  • 2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실손)의료비 담보가 중복 가입돼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안 가입자가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다.
  • 32021년 4월 중고차를 사며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자동차보험을 요청한 계약자가 1993년생(당시 28세) 자녀의 주민번호를 1990년생(31세)으로 잘못 적어 메신저로 보냈고,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설계됐다. 연령제한이 적힌 청약서 사진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했고, 2022년 2월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에서 보상이 거절되자 보험사가 주민번호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다퉜다.
  • 42021년 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先할인방식 마일리지특약을 고른 가입자가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 초과로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입 때 안내가 없었다며 민원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고지: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자가 직접 체크 · 자필서명했고 모집인에게 알렸다는 자료가 없으면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최대 3년 내)와 지급거절(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을 주장할 수 있다.
  • 2중복가입: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 적혀 있고 본인 자필서명이 확인됐다. 실손의료비 · 일상생활배상책임 · 화재보험 · 운전자보험의 벌금 ·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 같은 실손형 담보는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안에서 비례보상되고, 입원일당 · 진단비 같은 정액형은 각 계약에서 따로 지급된다.
  • 3연령한정: 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운전 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사고는 대인Ⅰ(사망 ·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을 빼고는 보상받을 수 없고, 연령한정특약은 사고일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 4마일리지: 인터넷 청약 때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를 넘으면 추가보험료가 생길 수 있음을 안내했고 본인이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先할인방식은 가입 때 예상 주행거리로 먼저 할인받고 만기 뒤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결론

4건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 계약 해지 · 대물 보상거절 · 추가보험료 부과가 유지됐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액형 담보라도 경제 사정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계약을 맺으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아 계약 무효가 주장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는 덧붙였다(민법 제103조).
  • 가족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운전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 · 사위는 제외된다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됐다.
  • 민원 처리 결과의 요지다 — 녹취 · 서명 등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한정 · 가족한정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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