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손해보험 신속민원 사례(2022 상반기) —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는 고지는 입증 못 하면 해지, 실손 중복가입은 비례보상, 자녀 생년 오기로 연령한정 특약 사고 보상 거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12호(2022. 9. 27.)2022. 09. 27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고지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실손형 담보는 중복가입해도 비례보상, 운전자 정보는 정확히, 선할인 마일리지는 추가보험료가 붙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입원일당 · 진단비 같은 정액형 담보는 각 계약에서 중복 지급되지만, 경제 사정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계약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무효가 주장될 수 있다(대법원 2005다2385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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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해보험 신속민원 처리 결과로 본 가입 시 유의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구두 고지, 실손형 담보 중복가입, 전화 가입 때 운전자 정보 오기, 마일리지특약 선할인 추가보험료.
사실관계
- 1사례 1: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하고 자필서명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입증 자료가 없었고 모집인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2사례 2: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상해(실손)의료비 담보가 중복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었다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 적혀 있고 본인 자필서명이 확인됐다.
- 3사례 3: 2021. 4월 본인 명의 중고차의 자동차보험을 자녀가 운전한다며 가입하면서 1993년생(당시 28세) 자녀의 주민번호를 1990년생(31세)으로 잘못 적어 보냈고,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설계된 청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했다. 2022. 2월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가 나 보상이 거절됐다.
- 4사례 4: 2021. 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마일리지특약 선할인방식을 골랐다가 만기 뒤 약정 주행거리 초과로 추가보험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청약 때 팝업으로 추가보험료 발생 가능성을 안내했고 전자서명(자필서명)이 확인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청약서에 기재해 통지한다.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해도 입증 자료가 없고 청약서가 실제와 다르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안 날부터 1개월, 체결일부터 최대 3년 내)와 지급 거절(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 2실손형 담보(실손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 등)는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안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장 범위 · 금액을 넓히려는 목적이 아니면 중복가입하지 말라고 했다.
- 3보험회사는 운전자 생년월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정확히 내야 한다. 운전가능자 외의 사람이 운전한 사고는 대인Ⅰ(사망 ·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 한도)을 뺀 담보가 보상되지 않는다. 연령한정 특약은 사고일의 만 나이로 적용한다.
- 4마일리지특약 선할인방식은 가입 때 예상 주행거리로 먼저 할인받고, 만기 때 약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보험료가 붙는다. 2022. 4. 1.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마일리지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고지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실손형 담보는 중복가입해도 비례보상, 운전자 정보는 정확히, 선할인 마일리지는 추가보험료가 붙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자필서명 내용이 결론을 정했다.
- 실손형과 정액형은 중복 가입의 효과가 다르다. 중복 여부를 따질 때 보장 내역이 실손형인지 정액형인지부터 구분한다.
- 이 자료는 금감원의 일반 안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모집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대법원 2005다2385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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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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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