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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이삿짐 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장롱을 내리다 추락 사망 — 고가사다리를 목적에 따라 쓰던 중이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1999. 04. 08

한 줄 결론인용 — 망인의 사망에 대해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실무 포인트특수장치(고가사다리)를 본래 목적에 따라 쓰는 중의 사고는 대인배상의 운행 사고로 인정됐다. 다만 같은 고가사다리 작업이라도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은 더 좁게 본 대법원 판례(2009다9294)가 있어 담보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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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가사다리차로 이삿짐을 2층에 올리던 중 짐받이에 타고 장롱을 내리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며 차량 잭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96. 5. 3. 고가사다리차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6. 5. 3.~97. 5. 3., 대인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 297. 5. 1. 13:00경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고가사다리를 작동해 신청인의 이삿짐을 2층으로 옮기던 중, 짐받이에 탄 채 장롱 2개를 싣고 올라가 하나를 내린 뒤 나머지 장롱을 밀어 내리던 신청인의 가족(망인)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고가사다리차 잭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및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때 운전자는 차량 옆에서 고가사다리를 조작하고 있었다.
  • 3신청인은 짐받이에는 일반인이 탈 수 없고 이사 장소가 지상 4.4m 높이의 2층 연립주택이어서 운전자는 짐받이에 사람이 타지 못하게 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게을리했고, 사고 당시 시동이 켜져 있어 운행 중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 4보험회사는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제3자를 사상해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데, 신청인이 직접 이삿짐을 나르겠다며 고가사다리차만 빌렸고 피해자가 올라가서는 안 될 짐받이에 올라가 장롱을 내리다 떨어진 것이어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위원회는 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망인이 고가사다리 짐받이에 탄 채 장롱을 싣고 2층으로 올라가 하나를 내린 뒤 나머지를 밀어 내리다 실족 · 추락해 고가사다리 잭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사망했고, 당시 운전자는 차량 옆에서 고가사다리를 조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 3사정이 이렇다면 이 사고는 피해자가 고가사다리차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 당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 4그래서 피보험차량의 운행 중 사고이고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망인의 사망에 대해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고가사다리 같은 고유장치를 본래 목적에 따라 쓰는 중의 사고는 대인배상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됐다. 운전자가 장치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판단 자료였다.
  • 같은 고가사다리 작업이라도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개념이어서 더 좁게 본 대법원 판례(2009다9294)가 있다. 대인배상(자배법상 운행)과 상해보험(운전 중)은 담보 문언이 달라 결론이 갈린다.
  • 대법원은 적재함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고도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본 예가 있다(2022다266522).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대인배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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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