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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살 · 정신질환 면책

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시고 42일 뒤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자살로 단정 못 하고 병사여서 일반사망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자해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어도 사망이 그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입원 중 폐렴)으로 일어났다면 자해 면책이 아니라 질병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진료소견서 ·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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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피보험자가 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신 뒤 입원 치료 중 폐렴이 생겨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기납입보험료만 돌려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95. 5. 30.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처를 종피보험자로 해 교육보험에 가입했다(가입금액 21,000천원, 월납보험료 145,650원).
  • 2종피보험자는 96. 9. 17. 23:00경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빙초산(300ml)을 마시고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96. 10. 28. 사망했다.
  • 3보험회사는 순도 99%의 빙초산을 다량 마신 것을 순간적인 실수로 보기 어렵고, 폐렴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어서 빙초산 중독의 합병증이며, 퇴원요약지에 약물중독 · 하혈 · 구토 · 패혈증 소견이 적혀 있으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여서 이미 낸 보험료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 4신청인은 종피보험자가 "당신은 술 먹는데 나는 못 먹을 줄 아느냐"며 홧김에 소주병으로 알고 빙초산병을 마신 것이지 자살하려던 것이 아니고, 병세가 호전되던 중 갑자기 폐렴이 생겨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사망의 종류가 병사라며 일반사망보험금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2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쳐 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 2위원회는 부부싸움 도중 빙초산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자살하려고 마신 것인지 남편에게 자극을 주려고 마신 것인지, 얼마나 마셨는지 불분명하고, 마신 뒤 42일 만에 사망했다면 소량을 마시고 나머지는 흘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자살로 단정하기는 무리라고 했다.
  • 3대학병원 진료소견서는 약물중독에 의한 증상 · 합병증은 호전되고 있었으나 사망 5일 전에 폐렴이 생겨 급속히 진행됐고 폐렴 발생은 약물중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으며, 사망진단서도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했다.
  • 4그래서 종피보험자는 질병인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질병사망을 전제로 한 일반사망보험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분쟁조정 결정 10건 — 신청인 쪽 7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자해 면책을 다툴 때는 "자해 의사가 있었는가"와 함께 "사망이 그 행위로 일어났는가"가 쟁점이 된다. 이 결정은 뒤의 쟁점에서 진료소견서 ·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직접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 마신 양 · 경과 기간(42일)처럼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자살 단정을 막는 정황으로 쓰였다.
  • 신청인이 청구한 것은 일반사망보험금이었다. 재해사망을 다툰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사실로 재해 여부를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교육보험 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고의 자해 면책과 정신질환 · 2년 경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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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