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10건(1999~2021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7건, 보험사 쪽(기각) 2건, 각하 등 1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7■ 보험사 쪽 2■ 각하 등 1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7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쟁점 아내(수익자)가 남편(피보험자) · 아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는 10개월 뒤 사망. 수익자 고의 면책이 적용되나.
판단 기준 수익자 면책 조항도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고 형사 범죄 성립 가능성과 약관 면책은 별개로 판단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
중등도 우울병과 뇌손상 후 충동적 투신, 재해사망 인정
쟁점 가정불화 중 경찰 개입 직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우울증 · 뇌손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나.
판단 기준 보험사가 2차 자문으로 결론을 뒤집으려 해도 1차 자문 · 주치의와 어긋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문 결과의 일치도가 무기가 된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
자살 시도 후 구조 과정에서 추락 사망, 재해사망 인정
쟁점 목을 맨 피보험자를 가족이 구조하다 바닥에 떨어져 뇌부종으로 사망한 경우, 자살 시도가 원인인 고의 사고인가.
판단 기준 복수 원인이 얽힌 사망에서 면책 입증의 수준을 보여준다.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를 재해로 열거한 약관도 근거가 됐다.
인용(신청인, 재해사망보험금과 기지급 일반사망보험금 차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6호
정신병원 치료 4개월 뒤 농약 음독 사망, 보험회사가 정신질환과 사망의 인과를 깨지 못하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쟁점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한 달 치료받은 피보험자가 넉 달 뒤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로 면책되는가. 면책되지 않으면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중 무엇을 지급하는가.
판단 기준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는 고의로 보지 않는다는 약관 단서를 입증책임 구조로 풀었다. 같은 시기 망상장애 자살을 일반사망으로 본 결정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신나를 뿌린 방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사망 — 자해의 실행 착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살 면책이 아니다
쟁점 피보험자가 신나가 고인 밀폐된 방에서 소주를 마시다 숨진 채 발견되고 검안서 사인이 과음 · 심장마비(추정)일 때, 보험회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라며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자살 면책은 자해 의사의 추정만으로 서지 않고, 자해 행위의 착수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회사에 있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0호
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시고 42일 뒤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자살로 단정 못 하고 병사여서 일반사망보험금
쟁점 종피보험자가 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신 뒤 입원 치료 중 폐렴이 생겨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기납입보험료만 돌려줄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자해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어도 사망이 그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입원 중 폐렴)으로 일어났다면 자해 면책이 아니라 질병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진료소견서 ·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
우울증 통원 20여 일 만의 아파트 투신,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재해사망보험금
쟁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우울증으로 통원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투신한 경우, 고의 자해 면책인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인가.
판단 기준 짧은 통원 기간 · 경도 소견이어도 진료기록(뇌파 · 증상)으로 정신질환상태가 인정됐다. 약관의 정신질환 단서 문언이 출발점이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1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2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입원 중 이상행동을 보이다 병원 옥상에서 투신 — 정신병적 상태라 "자살" 면책은 아니지만 별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면책
쟁점 하지부종 · 당뇨 등으로 입원 중 발작 · 이상한 말 등 이상증세를 보이던 피보험자가 병원 4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경우, 상해보험의 "자살" 면책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심신상실 투신으로 자살 면책을 피해도, 정신질환 면책 조항이 따로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다(대법원 2015다5378도 별도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유효로 봤다). 다른 보험회사가 재해사망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판단에 쓰이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9호
망상장애 상태의 자살, 정신질환 상태는 인정해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
쟁점 망상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보험자가 그 뒤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이 결정은 정신질환 상태를 인정하고도 재해 요건(우발성 · 외래성)에서 재해사망을 부정했다. 그 뒤 대법원 판례와 지금 표준약관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을 달리 다루므로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신청인의 청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
각하 · 그 밖 1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판례 · 결정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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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