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살 · 정신질환 면책
신나를 뿌린 방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사망 — 자해의 실행 착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살 면책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0호1999. 11. 16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종신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결정문은 지급할 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로만 적어, 재해사망보험금까지 나오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은 자해 의사의 추정만으로 서지 않고, 자해 행위의 착수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회사에 있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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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신나가 고인 밀폐된 방에서 소주를 마시다 숨진 채 발견되고 검안서 사인이 과음 · 심장마비(추정)일 때, 보험회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라며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있었다(월보험료 244,700원, 주계약 100백만원, 재해사망 200백만원, 재해상해 100백만원, 암특약 20백만원, 입원특약 30백만원).
- 2피보험자는 99. 7. 19. 16:40경 통신건물 4층 옥상 가건물 거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됐다. 거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으며, 한켠에서 소주 2병(1.8리터)과 신나 1통(18리터)이 발견됐다. 검안서는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망원인을 과음 · 심장마비사로 추정했다.
- 3보험회사는 경찰 조사상 한여름에 창문이 밀폐돼 10분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신나 냄새가 심했고 외상 · 타살 혐의가 없었으며, 피보험자가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했고 채무 ·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자해 목적으로 신나를 뿌려 놓고 술을 마시다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4신청인 측은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과음,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 돼 있어 자살로 보이지 않고, 채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다는 고의를 가지고 더 나아가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면책된다고 정리했다.
- 2사고 당시 채무 · 가정 문제 등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었고 신나가 흘러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외상 없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자해 의사를 일응 추정할 수는 있다고 봤다.
- 3그러나 자해의 주관적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객관적으로 자해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착수되고 그 결과로 사망했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자살의 행위정형상 음주나 신나만을 이용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신 행위를 자해의 직접적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방화 등 실행의 착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 4자해 사실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 자료로는 자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안서도 사망의 종류를 기타 사고사, 사망원인을 과음에 의한 심장마비사로 적고 있어 자살로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 5결론적으로 피보험자는 자해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채 술을 마시다 만취해 쓰러져 다른 부수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해를 전제로 한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종신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결정문은 지급할 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로만 적어, 재해사망보험금까지 나오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 다툼에서 위원회는 "자해 의사"와 "자해 행위의 착수 · 결과"를 나눠 봤다. 정황상 의사가 추정돼도 실행 착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면책이 서지 않았다.
- 고의 면책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었다. 대법원도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객관적 물증이나 명백한 정황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2010다6857).
- 자살이 아니라는 판단과 재해사망(우발적 외래 사고)이라는 판단은 별개다. 이 결정은 면책 여부만 판단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 여부는 사인 · 경위 자료로 따로 다퉈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종신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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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