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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계약자가 둔기로 종피보험자(배우자)를 가격해 숨지게 한 사고 — 미필적 고의도 계약자 고의 면책에 들어간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종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계약자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인한 사망이어서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본 것이다.

실무 포인트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사고에서 면책의 "고의"를 보험금 취득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까지 넓혔다. 당사자가 모두 숨져 경위가 불분명해도 정황으로 고의를 인정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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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가 종피보험자인 배우자를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숨진 채 발견된 경우, 부부싸움 중 과실치사라며 종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97. 9. 5.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인 남편과 종피보험자인 처로 연금보험계약이 체결됐다(주계약 2,000만원, 월납보험료 127,720원,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 298. 3. 12. 09:00경 자택 작은방에서 종피보험자가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와 많은 출혈이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집에서 계약자와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다. 계약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고 유서가 발견됐다.
  • 3신청인은 계약자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종피보험자를 해쳐 과실치사에 이르자 일가족이 함께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 원인(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로 살해한 것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구했다.
  • 4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둔기로 종피보험자를 가격한 것이 확정적 고의에는 못 미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부인하기 어렵고,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있으므로 상해치사도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보험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약관 제11조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쳐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2위원회는 면책사유로서 계약자 고의의 범위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면 불법이 오히려 보장되는 결과가 돼 공익과 사회상규에 반하고, 최대선의계약인 보험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 3그래서 면책사유로서의 고의에는 형법상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까지 널리 포함되고, 고의는 원인행위에 있으면 되고 결과 발생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 4당사자가 모두 사망해 경위가 불분명하지만, 계약자가 위협에 그치지 않고 종피보험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뒤 자녀들까지 사망하게 한 경위와 경험칙에 비추어 살인의 확정적 고의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우발적 사고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종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계약자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인한 사망이어서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본 것이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자 고의 면책의 "고의"를 보험금 취득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봤다. 고의는 원인행위(가격)에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해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상처 부위 · 도구 · 이후 경위 같은 정황으로 고의를 인정했다.
  • 수익자가 여럿이거나 다른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등은 이 결정이 다루지 않았다. 지금 상법 · 약관의 고의 면책 조항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해당 연금보험 약관 제11조(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면책 · 해지)
  • 형법 제250조(살인) —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범위 판단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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