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후진하던 굴삭기에 치여 사망 — 운행 중 사고지만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1999. 04. 10
한 줄 결론각하 — 교통재해의 장소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고여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실무 포인트유사 교통기관 사고는 "도로" 요건이 결정적이었다. 공사장 · 작업장 구내는 운행 중이어도 교통재해에서 빠졌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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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업고 실습생인 피보험자가 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측량 실습 중 후진하던 굴삭기 뒷바퀴에 머리가 깔려 사망한 경우, 암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가.
사실관계
- 196. 12. 5. 피보험자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암보험계약이 체결됐다(주계약 20,000천원, 월납보험료 40,000원,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 297. 11. 8. 피보험자가 고속도로 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작업 중 후진하는 굴삭기 좌측 뒷바퀴에 머리가 깔려 두개골 함몰골절로 인한 뇌손상 ·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 3신청인은 피보험자(공업고 토목과 3학년)가 건설회사 실습생으로 터널 확장 공사장에서 측량 실습 중 후진하던 굴삭기에 사고를 당했고, 교통사고는 차의 운행으로 사람을 사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운행 중 사고로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닌 확장 공사장으로 일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된 곳이 아니고, 사람 · 물건 운반이 아닌 굴삭기 고유의 업무 중 사고여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1조는 교통재해분류표의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분류표는 교통기관을 예시하고(제2호),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사고는 도로상에서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를 주행 중일 때만 교통사고로 보며(제3호), 작업장 구내의 직무상 사고는 제외하고(제4호), 도로를 일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된 모든 도로로 정한다(제5호).
- 2위원회는 교통재해를 교통기관의 충돌 · 접촉 등 형태적 요건을 갖춘 경우와, 유사한 기관이 도로 또는 도로와 일체인 장소라는 장소적 요건과 형태적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해석했다.
- 3분류표에 운행 정의가 없어 자배법상 운행 개념(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풀이하면, 장치에는 원동기 · 주행장치 외에 크레인 · 덤프 등 고유장치도 포함되고 격납에서 격납까지로 넓게 보므로 이 사고는 운행 중 사고라고 했다.
- 4장소적 요건에서, 굴삭기는 교통기관 예시에 없지만 유사 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고 교통기관을 자동차관리법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한정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일반 교통의 장인 도로에 두어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라야 요건을 갖추는데, 터널 확장 공사장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그곳의 위험은 도로상 위험과 별개라고 봤다.
- 5작업 위험은 교통사고 위험과 질적으로 달라 분류표 제3호 · 제4호를 둔 것이라는 취지도 덧붙였다. 결국 장소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고여서 나머지는 더 볼 필요 없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교통재해의 장소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고여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유사 교통기관(굴삭기 등 작업기계)의 사고는 "운행 중"이어도 "도로"에서 운반 · 주행 중이 아니면 교통재해에서 빠졌다. 공사장 · 작업장 구내 사고는 이 요건에서 걸린다.
- 교통재해가 부정돼도 일반재해(재해사망) 담보는 별개다. 이 사건은 암보험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만 다퉜다.
- 콘크리트 펌프카 붐 낙하 사고를 같은 이유로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11-34호)가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암보험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별표5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제5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당시 운행 정의 — 결정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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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