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풀 베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 농작업 중 사고 입증이 부족하고 가입 전 허리 치료 이력,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농작업 중 사고 입증이 부족하고 기왕 허리 치료 이력이 있어 농업안전재해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작업 중 사고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다 — 금감원은 사고현장 ·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농업작업 중 사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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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농업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는 신청인이 농업안전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충분히 입증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집 근처 밭에서 풀을 베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뒤 농업안전재해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부상이 농작업 중 사고로 생긴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밭에서 작업하다 넘어져 다친 것이 분명한데 농작업 중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작업 중 생긴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그로 장해(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 · 입원 · 치료가 생기면 장해 · 휴업 · 치료급여금 등을 지급한다. 재해분류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2대법원(2010. 5. 13. 선고 2010다6857)은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상해 ·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했다.
- 3신청인이 낸 의료기록 등으로는 농작업 중 사고가 났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가입 전부터 허리통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4실무담당자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보다 질병 · 체질적 요인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한 경우로 본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농작업 중 사고 입증이 부족하고 기왕 허리 치료 이력이 있어 농업안전재해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재해 담보 청구에서 사고 경위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었다 — 사고 직후 기록(현장 · 초진기록 등)이 결론을 가른다.
- 가입 전 같은 부위 치료 이력이 있으면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 · 악화" 조항이 함께 문제된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제출 자료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농업안전재해 약관 —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의미 · 보험금 지급사유
- 재해분류표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발병 · 악화 제외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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