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IPL 시술 — 신의료기술이라도 약관이 수술로 정한 "최신 수술기법"은 아니어서 수술보험금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IPL 시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신의료기술 = 수술"이 아니었다 — 약관 문언은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최신 수술기법"을 수술로 정하고 있다. 근거 판결은 모두 하급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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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구건조증 치료로 받은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이 약관의 수술(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최신 수술기법 포함)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을 받은 뒤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IPL이 약관이 정한 수술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려고 받은 시술인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수술을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포함)으로 정하고, 흡인 · 천자 · 신경 BLOCK · 미용 성형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 내고정물제거술 등은 제외한다.
- 2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9가단122465)은 IPL 시술이 고전적인 수술이든 최신기법 수술이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 3창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56104 판결은 약관이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최신 수술기법"을 수술로 정하고 있고, 신의료기술은 내 · 외과적 시술 외에 검사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신의료기술이라고 언제나 최신 수술기법은 아니라고 했다.
- 4실무담당자는 IPL 시술이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IPL 시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만으로 수술 해당이 정해지지 않았다 — 약관이 무엇을 수술로 끌어들였는지(최신 수술기법)가 기준이었다.
- 근거로 든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수술 특약 — 수술의 정의와 장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최신 수술기법 포함)
- 창원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9가단122465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56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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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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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