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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뇌 · 심장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약으로 협심증(I20) 청구 — "모든 심장질환 보장" 설명을 들었다 해도 특약은 I21~I23만 보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5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협심증 진단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진단비 특약은 분류표에 적힌 코드만 보장했다. 같은 심장질환이라도 코드가 분류표 밖이면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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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협심증(I20)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인가. 모집 때 "모든 심장질환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에 가입했다.
  • 2보험기간 중 협심증(I20) 진단을 받고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
  • 3민원인은 모집 때 이 특약에 가입하면 모든 심장질환 진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협심증(I20)이 급성심근경색증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인지였다.
  • 2특약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I21), 후속심근경색증(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I23)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정의한다.
  • 3협심증(I20)은 심장질환에는 속하지만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협심증 진단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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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는 것

  • 가입에 앞서 각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 면책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였다. 특약 이름이 아니라 분류표에 적힌 코드가 보장 범위다.
  • "모든 심장질환 보장"이라는 모집 설명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특약의 정의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모집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I21 · I22 · I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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