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건강검진 당뇨 · 고지혈증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 심근경색 부지급 유지, 단순 문진 뒤 위내시경은 "추가검사" 아니라 위암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11
한 줄 결론사례 1은 보험사 처리 유지(계약 해지 · 심근경색 보험금 부지급), 사례 2는 보험회사가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해 위암 보험금 지급.
실무 포인트검진 결과지의 "추가 검사 필요" 문구는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추가검사"를 문진 뒤 받은 모든 검사로 넓히면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하급심 판결 취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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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① 건강검진 결과지의 의심소견(이상소견)이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질병의심소견"에 들어가는가. ② 의사의 단순 문진 뒤 받은 위내시경이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사례 1) 계약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나왔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했다. 결과지에는 당뇨병 및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 2(사례 1)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검진 결과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 3(사례 2) 계약 전 의사로부터 위염 등이 의심된다는 문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받았다.
- 4(사례 2) 이후 위암 진단을 받고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위내시경을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사례 1) 알릴의무 질문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질병의심소견을 "의사로부터 진단서 · 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한다.
- 2(사례 1) 건강검진결과지는 이름이 소견서가 아니고 환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된다는 점에서 발급 방식만 다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한다. 추가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으면 질병의심소견으로 볼 수 있다.
- 3(사례 1) 알리지 않은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안(질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이 해지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법원이 심근경색의 주된 유발 원인으로 고지혈증 · 고혈압 · 흡연 등을 인정한 판례를 들어, 이 건은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봤다.
- 4(사례 2)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 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거나,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다시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문진 뒤 의사의 지시로 받는 모든 검사로 넓히면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7009 판결 참조).
- 5(사례 2) 단순한 문진 뒤 질병 확정진단을 위해 받은 위내시경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보기 어렵다.
결론
사례 1은 보험사 처리 유지(계약 해지 · 심근경색 보험금 부지급), 사례 2는 보험회사가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해 위암 보험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정기 건강검진의 이상소견을 단순 추적관찰 소견으로 여기고 고지하지 않으면 해지 · 부지급이 될 수 있다. 결과지에 "추가 검사 · 진단 필요"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고지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 다만 사례 1은 고지혈증과 심근경색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반대로 하나의 검사 뒤 같은 · 다른 검사를 추가로 받아 "추가검사 · 재검사"에 해당하는데 누락해 해지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검사 경위와 청약서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청약서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 — 질병의심소견(진단서 · 소견서), 추가검사(재검사)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7009 판결(추가검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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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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