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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암 진단비

직장유암종 등 KCD 개정 분쟁 — 2020. 4. 1. 이전 약관은 가입 시 · 진단 시 KCD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이후 약관은 진단 시 KCD 기준(금감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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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장유암종 사례)2024. 07. 05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20. 4. 1. 이전 약관은 가입 시 · 진단 시 KCD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이후 약관은 진단 시 KC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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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경계성 종양이라며 암 진단비를 거절한 분쟁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개정돼 가입 시와 진단 시 분류가 다를 때 어느 기준으로 암 여부를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 1금융소비자는 암보험에 가입했고 직장 유암종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진단 내용이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고 했다.
  • 2기존 약관(2020. 4. 1. 이전)은 계약 당시 KCD를 적용하되 "개정 이후 상기 분류번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도 포함"한다고 정한다. 현행 약관(2020. 4. 1. 이후)은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판단하고, 이후 개정으로 분류가 바뀌어도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 3KCD는 5년에 한 번 개정되는데 질병보험 계약기간은 훨씬 길어, 가입 시와 진단 시 분류가 달라 분쟁이 생긴다.
  • 4직장유암종은 4차 KCD(2003. 1. 1.)에서 암(C20), 5~7차(2008. 1.~2021. 1. 전)에서 종양 크기 1cm 미만이고 혈관 · 근육층 침범이 없는 경우 등은 경계성 종양(D37), 8차(2021. 1.~)에서 모두 암(C20)으로 분류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가입 시 KCD로는 암이지만 진단 시 KCD로는 암이 아닌 경우(예: 2003. 1. 1. 가입, 2010. 1. 1. 경계성 종양 진단) — 대법원 판결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옛 약관의 추가 포함 조항이 새로 암으로 분류되는 종양을 넣으려는 것일 뿐 가입 당시 암이던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봐, 가입 시 기준으로 암이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를 기초로 감독행정을 통해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 2가입 시에는 암이 아니지만 진단 시 KCD로 암인 경우(예: 2010. 1. 1. 가입, 2021. 1. 1. 1cm 미만 · 침범 없는 직장유암종 진단) — 옛 약관의 추가 포함 조항으로도, 현행 약관으로도 진단 시 기준 암이므로 지급 대상이다.
  • 3진단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자격 있는 의사가 약관상 진단확정 조건을 충족해 진단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면 양측이 협의해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 진단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이 유예될 수 있다.
  • 4불필요한 분쟁 비용과 진단 시점 기준의 합리성을 고려해 2020. 4. 1. 이후 체결된 질병보험계약부터 진단 시 KCD로 판단하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20. 4. 1. 이전 약관은 가입 시 · 진단 시 KCD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이후 약관은 진단 시 KCD 기준.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분쟁조정 결정 92건 — 신청인 쪽 50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KCD 개정 분쟁에서는 가입일(2020. 4. 1. 전후)과 가입 · 진단 당시 KCD 차수를 먼저 맞춘다.
  • 직장유암종 외에 분류가 바뀐 다른 질병도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진단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보험 약관(예시)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악성신생물 분류표(2020. 4. 1. 전후 문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차 · 5~7차 ·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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