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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타일 조각에 다친 왼쪽 각막 혼탁 — 취업치료 가능 소견 뒤 기간은 통원일만 휴업급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11호2013. 02.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통원일만 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요양 기간이 승인돼 있어도 휴업급여는 일을 못 한 기간에만 나오고, 취업치료 가능 소견 뒤로는 통원일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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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거 작업 중 타일 조각이 눈에 튀어 각막을 다친 근로자가 40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일정 시점 뒤로는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며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2년 2월 실내 철거 · 칸막이 공사 현장에서 벽 타일을 뜯다 타일 조각이 왼쪽 눈에 튀어 각막 찰과상 · 혼탁으로 요양했다.
  • 22012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40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주치의는 같은 해 4월에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5월 말 회신에서는 양쪽 눈을 함께 쓰거나 정밀한 작업에는 제약이 있지만 취업치료는 가능하다고 했다.
  • 3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6월 1일 전까지 7일분은 지급하고, 그 뒤로는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두통과 시력 문제로 어디에도 고용되지 못하는 처지라며 나머지 기간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 2공단과 심사 단계 자문의는 모두 6월 1일부터는 일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봤고, 주치의 회신도 같은 취지였다.
  • 3위원회는 의무기록상 상병 상태로도 그 뒤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했다고 보고, 앞선 7일과 이후 통원 3일만 지급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통원일만 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 첫 줄의 재결 번호와 머리말의 사건 번호가 서로 달라, 이 페이지는 공개 화면 번호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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