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약품이 눈에 튄 뒤 유리체출혈 · 혼탁 — 재해 전 같은 눈 출혈 치료 이력 있어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71호2010. 08.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우안 유리체출혈 · 혼탁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 · 같은 계열 병으로 재해 전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면, 수술 병원이 외상 후유증 가능성을 언급해도 인정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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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형 수리 중 세척 약품이 오른쪽 눈에 튀었다는 근로자가 우안 유리체출혈 · 혼탁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전부터 있던 병이고 화학물질 노출과는 무관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생산직(기계기능공)으로 30년 넘게 근무했다. 2008년 10월 금형 수리 중 탄화수지를 지우는 약품이 오른쪽 눈에 튀었다고 했다.
- 2재해 전인 2007년 10월과 2008년 7월에 같은 눈의 결막 출혈 · 망막(초자체) 출혈로 안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근로자는 당시 3일 치료로 나았고 시력도 1.0이었다고 주장했다.
- 3재해 뒤 유리체염 · 혼탁으로 치료를 이어 갔고, 2009년 8월 시력 저하로 다시 병원을 찾아 9월 유리체절제술 · 막제거술 ·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 4공단은 2009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공단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 병원은 오래된 유리체 염증으로 망막혈관이 막혀 출혈했을 가능성을 들면서, 외상 후 유리체염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 2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약품이 눈에 들어간 것과 망막 · 유리체 병변은 관련이 없고 망막혈관 폐쇄에 따른 병이라고 봤고, 심사 자문의도 재해 전 이미 같은 병으로 치료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 3위원회는 재해 전 치료 이력, 재해 경위와 상병의 무관함, 혈관 폐쇄로 출혈 · 혼탁이 생길 개연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안 유리체출혈 · 혼탁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눈 손상 위험을 근거로 들었지만, 위원회는 그 물질이 이 병변을 만든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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