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청소용역업체 관리이사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장애 — 입사 전 증상 · 통상 업무 스트레스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22호2011. 05.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주요 우울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갈등이 실제로 있었어도, 진단 기준에 맞는 외상 사건과 발병 시점의 선후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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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소용역업체 관리이사가 입찰 압박과 노조 농성 대응 스트레스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주요 우울장애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9년 8월 청소용역업체에 관리이사로 들어가 용역 계약과 미화원 관리를 맡았다.
- 22009년 12월~2010년 2월 병원 미화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 요구와 대표의 막말에 시달렸고, 2010년 4~7월에는 미화원 노조의 연좌농성 · 기자회견 사이에서 중재하느라 힘들었다고 했다.
- 32010년 4월 정신과 진료를 시작해 8~9월 30일간 입원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주요 우울장애로 요양을 신청했다. 당뇨로 오래 진료받았고 음주량이 많았다.
- 4공단 정신과 자문의 한 명은 우울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다른 자문의들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부정해 공단은 2011년 1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문의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목숨을 위협받는 수준의 심한 외상 뒤에 생기는데 그런 경험이 없고, 2009년 6월쯤부터 의욕저하 · 불면이 심해졌다는 기록이 있어 우울장애와 업무 스트레스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입사 뒤 그런 외상 경험이 확인되지 않고, 우울장애 관련 증상이 입사 전부터 있었음이 의무기록에 나오며, 근무 기간이 짧고 스트레스 내용도 관리이사에게 생길 수 있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봤다.
- 3그래서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보다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주요 우울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신질환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이 입사 · 업무 사건보다 앞서는지가 결론에 크게 작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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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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