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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버스 기사 폭행 피해 뒤 시력 저하 — 다치지 않은 왼눈 시력은 반영 안 돼, 준용 11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73호2011. 07.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11급 유지(왼눈 시력 저하 불인정)

실무 포인트다치지 않은 쪽 눈의 시력이 떨어져도, 요양 승인 상병이 아닌 쪽이면 장해등급에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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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중 폭행으로 오른쪽 안와 골절 · 복시가 생긴 버스 기사가, 왼눈 시력도 1.0에서 0.5로 떨어졌다며 두 눈 시력 장해까지 반영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버스 운전기사로, 2009년 4월 정류장에서 차를 대던 중 술 취한 사람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두개기저부 골절, 뇌척수액 누출, 오른쪽 안와 내벽 골절, 복시로 2010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오른눈 시력 0.6 이하(13급 1호)와 오른눈 운동장애 · 중심시야 복시(준용 12급)를 묶어 준용 11급으로 결정했다.
  • 3장해진단 때 최대교정시력은 오른눈 0.4, 왼눈 0.5였고, 사고 직후 초진 기록상 시력은 오른눈 0.8, 왼눈 1.0이었다.
  • 4근로자는 왼눈 시력 저하도 재해와 관련 있다며 심사청구했지만, 심사 단계는 왼눈 저하를 오른눈과 무관한 기왕증으로 보고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제53조는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한 등급 올려 조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5는 정면에서 복시가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면 준용 12급으로 본다.
  • 2심사 단계 자문의는 시신경 손상이라면 재해 직후 시력이 떨어져야 하는데 특별한 소견 없이 서서히 떨어졌다며 왼눈 저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요양 승인 상병이 오른눈 부위이므로 오른눈 상태로 등급을 정해야 하고, 13급과 준용 12급을 종합한 준용 11급이 위법 ·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11급 유지(왼눈 시력 저하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는 왼눈 저하를 기왕증으로 보고, 최초 외상 때의 왼눈 시력(1.0)을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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