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성수기 행사용품 창고장의 뇌교 출혈 — 고혈압 치료 이력 · 연장근로 자료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86호2011. 06.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교 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작업 건수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본인이 실제로 더 오래 · 더 힘들게 일했는지와 기초질환이 함께 따져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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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행사용품 임대업체 창고장이 점심 무렵 쓰러져 뇌교 출혈을 진단받았고, 성수기 업무량이 50% 넘게 늘었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6년 행사용품 임대업체에 들어가 오전 7시~오후 5시, 주 6일 렌탈 물품 입출고 · 재고 관리와 창고 인력 관리를 했다. 회사는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지 않았다.
- 22010년 10월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서다 몸이 굳으며 의식을 잃었고 뇌교 출혈을 진단받았다.
- 3설치 · 회수는 9월 한 달 236건, 10월 1~15일 237건으로 10월 성수기에 늘었고, 늘어난 일은 외국인이 많은 일용직을 써서 처리했다. 2001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
- 4공단 자문의는 과로를 인정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관련성을 부정해 공단은 2011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뇌혈관 질병은 돌발적 사건,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 업무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표 3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청구인이 실제 설치보다 입출고 · 재고 · 인력 관리를 주로 했고, 일용직 관리의 어려움도 창고장의 통상 업무이며, 2006년부터 같은 일을 해 와 적응했을 것이고, 연장근로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봤다.
- 3여기에 오랜 고혈압 치료 이력을 더하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교 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 소견이 인정 쪽이었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위원회는 근무시간 자료와 기초질환을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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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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