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버스 타이어 파열음 뒤 외상후 스트레스 — 충격 정도 · 사고 뒤 정상 근무를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0호2011. 02.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자문의가 관련성을 인정하는 의견을 냈어도, 위원회는 사고 자체의 충격 크기와 사고 직후의 행동을 더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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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스 충전 중 버스 타이어가 터지는 일을 겪은 근로자가 열흘쯤 뒤부터 불안 증상이 생겼다며 외상후 스트레스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가스 충전 일을 하던 근로자다. 2010년 5월 자정 무렵 버스에 가스를 넣던 중 버스 왼쪽 뒷바퀴가 터졌다.
- 2다친 사람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고, 안전관리자의 확인 뒤 충전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회사 측은 펑크가 한 해 한 번도 안 되는 드문 일이고 소리도 보통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 3근로자는 열흘가량 지나 메스꺼움 · 불면 · 걸을 때 바닥이 푹신한 느낌이 생겼다며 2010년 6월 처음 병원을 찾았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진단받았다.
- 4공단은 증상이 사고 열흘 넘게 지나 나타났고 첫 진료 때의 증상이 진단기준에 못 미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0년 10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사고 뒤 예민함 · 불안이 이어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도 사고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이라 재해와 연관된다는 의견을 냈다.
- 2그러나 위원회는 파열음이 일반적인 펑크 소음 정도였고, 바로 가까이 있던 버스 기사는 놀랐을 뿐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근로자도 사고 뒤 이전과 똑같이 일한 점을 들었다.
- 3이런 사정을 보면 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외상후 스트레스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신질환은 사고 경위(충격의 크기) · 증상이 나타난 시점 · 사고 뒤 근무 모습이 함께 판단 재료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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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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