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다발 골절 뒤 고관절 · 발목 제한 — 능동운동 기준 6급 주장 기각, 조정 9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11호2011. 08.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고관절 · 발목 각 10급, 장해 조정 9급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측정치(고관절 65도 · 발목 20도)와 다수 계측치가 갈렸고, 심사 단계의 능동 운동 실측이 다수 쪽과 같아 그대로 채택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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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반 · 비구 · 발꿈치뼈 골절 등으로 요양한 근로자가, 신경 손상 · 관절 유합처럼 원인이 분명하니 능동운동 측정치로 두 관절 모두 8급을 매겨 조정 6급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전기원으로, 2009년 1월 작업 중 떨어져 골반 · 왼쪽 비구 골절, 오른쪽 발꿈치뼈 분쇄골절과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 흉 · 요추 돌기 골절, 여러 갈비뼈 골절, 혈기흉, 비장 · 간 열상, 견갑골 골절, 치아 파절 · 탈구 등을 입었다.
- 22010년 9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왼쪽 고관절과 오른쪽 발목에 각각 뚜렷한 기능장해(10급)가 남았다며 조정 9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장해진단서는 고관절 총 65도, 발목 총 20도였지만 공단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는 고관절 130도, 발목 30도로 쟀다.
- 4근로자는 공단이 자신을 심인성으로 오해해 수동운동 수치를 썼다며, 두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8급씩으로 봐 조정 6급을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정상 운동범위는 고관절 280도, 발목 110도이고(시행규칙 별표 4), 절반 이상 줄면 10급, 4분의 3 이상 줄거나 굳으면 8급이다.
- 2심사 단계는 X선상 골절 부위가 잘 맞춰져 있고, 근로자의 능동 운동범위를 직접 잰 결과도 다수 의사 수치와 같다고 봤다.
- 3위원회도 다수 의사가 잰 고관절 130도 · 발목 30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두 관절 모두 뚜렷한 기능장해라 조정 9급 결정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고관절 · 발목 각 10급, 장해 조정 9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능동 · 수동운동 측정을 다퉜지만, 심사 단계에서 능동 운동범위를 직접 잰 수치가 다수 의사 측정과 같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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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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