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택시회사 상조회 야유회 족구 중 무릎 연골 파열 — 휴무일 · 자율 참석이라 행사 중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23호2011. 06.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야유회 중 무릎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관례적으로 열리고 회사 지원금이 있었어도, 휴무일 · 자율 참석 · 사업주 불관여면 행사 중 사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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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기사가 회사 상조회 봄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 무릎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참석을 지시한 행사가 아니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택시기사로, 2010년 5월 회사 상조회가 연 봄 야유회에 참석해 족구를 하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오른쪽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연골 손상을 진단받았다.
- 2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운전기사들로만 꾸린 상조회가 노조 역할을 했다. 2004년 단체협약에 봄 · 가을 야유회 조항이 있었으나 2006년 유효기간이 지났고, 그 뒤로도 해마다 두 번 관례적으로 열렸다.
- 3야유회는 3개 조가 각자 휴무일에 조장 주관으로 열었고, 회사는 90만 원(조별 30만 원)을 지원했을 뿐 관리자가 참석하거나 승인 · 보고를 받지 않았다. 참석은 강제가 아니었고 해당 조는 26명 중 23명이 나왔다.
- 4공단은 2010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은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 ·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서,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거나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는 등의 경우에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 2위원회는 야유회가 각 조 휴무일에 열렸고 사업주 사전 승인 없이 개최됐으며, 참석을 강제 · 지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참석 여부를 정했다고 봤다.
- 3회사가 경비 일부를 냈더라도 이를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볼 수 없어, 사업주 지배 아래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야유회 중 무릎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불참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회사 · 상조회 진술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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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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