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특장차 제작 도급계약 뒤 추락해 흉추 골절 — 인부 직접 고용 · 지휘감독 없어 도급사업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56호2011. 09.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도급사업주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심사 단계에서 회사가 진술을 바꿔 근로자처럼 대했다는 확인서를 냈지만, 위원회는 처음 문답 내용을 더 믿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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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장차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도급계약으로 바꾼 60대 남성이 작업 중 1.8m 높이에서 떨어져 흉추 12번 압박 분쇄 골절을 입었지만, 공단은 독립된 도급사업주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일당 15만 원의 일용근로계약으로 특장차 제작 회사에서 일했다.
- 2그 계약을 끝내고 2010년 10월 말 특장차 베이스 · 부품 제작을 12월 10일까지 납품하는 도급계약(도급금액 1,820만 원)을 맺었다. 늦으면 하루마다 계약금의 1.5/1,000을 빼는 조건이었다.
- 32010년 11월 저녁 알루미늄 샷시 작업 중 1.8m 높이에서 떨어져 흉추 12번 압박 분쇄 골절 진단을 받았다.
- 4첫 문답에서 근로자와 회사 임원은 인부를 근로자가 직접 고용 · 지휘하고, 공구도 본인 것을 썼으며 출퇴근을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공단은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로 판단했다.
- 2위원회는 도급계약 내용, 구체적 지휘 · 감독이 없었다는 근로자의 첫 진술, 인부 관리는 근로자가 하고 회사는 도면 · 납기만 협의했다는 임원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
- 3이를 종합해 근로자를 도급사업주로 보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도급사업주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가 재료를 대고 장부에 도급금을 잡급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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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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