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감원 · 임금 체불 속 금형설계원의 벨마비 — 초과근무 자료 없고 원인 불명확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42호2011.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벨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면역 저하 가능성을 언급해도, 출퇴근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없고 질병 자체의 업무 관련성 근거가 약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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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원 뒤 현장 일까지 떠맡고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금형설계원이 벨마비(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과로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과로와의 관련도 뚜렷하지 않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1994년 입사해 16년 넘게 금형 설계를 했다. 2008년 6월 회사 사정으로 인원이 줄자 공작기계 작업 · 기계 분해조립을 돕고 직원 식사 준비까지 맡았으며, 새 3차원 설계 프로그램도 익혀야 했다고 주장했다.
- 2체불임금 확인원상 19개월분 임금 · 퇴직금이 밀려 있었고, 회사는 바쁠 때 밤 9시까지 ·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했다고 했지만 출퇴근기록기가 고장 나 초과근무 자료는 없었다.
- 32010년 3월 휴무일에 귀울림 · 몸살 · 오른쪽 눈 통증 · 어지럼이 오고 오른쪽 얼굴이 마비돼 이틀 뒤 벨마비를 진단받았다.
- 4공단은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안면마비로 보면서, 과로 ·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발병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 2공단 · 심사 자문의들은 벨마비는 원인 미상인 경우가 많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 3위원회는 과로 · 스트레스를 입증할 근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질병 원인이 다양하며 의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벨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무 시간 기록이 없으면 과로 주장 자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없어, 객관 자료를 남겨 두는지가 중요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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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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