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외부 워크숍 피구 중 발목 골절 — 사업주 지시로 전 직원 참석, 행사 중 사고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0호2011. 09. 0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중 사고로 발목 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외부 단체 행사라도 사업주 지시 · 전원 참석 · 비용 보전이 확인되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행사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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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가 시민단체 주최 1박 2일 워크숍에서 게임을 하다 젖은 잔디에 발목을 접질러 골절됐지만, 공단은 친목 성격의 행사로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으로 2006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해 왔다.
- 22010년 9월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한 1박 2일 여름 워크숍(활동가 교류와 소통 기법 교육)에 참석했다가 피구를 하던 중 발목을 접질러 왼쪽 발목 외과 골절 진단을 받았다.
- 3워크숍 비용은 주최 단체 50만 원과 참가자 1인당 2만 원으로 충당됐고, 센터는 참가비를 교육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돌려줬다. 사업주는 그 단체 운영위원이었다.
- 4공단은 참여자가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지 않고 비용도 회비로 충당된 친목 행사라며 201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출장 · 행사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행사 중 사고는 근로자의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했거나 사전 승인한 경우 등에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시행령 기준을 적용했다.
- 2위원회는 직원이 4명뿐이라 자체 교육 · 야유회가 어려워 사업주가 전원에게 참석을 지시했다는 확인서, 참가 단체 다수가 아동센터 · 도서관이라는 점, 급여대장의 교육비 지급을 확인했다.
- 3휴무일에 전 직원이 참석한 것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단순 친목이 아니라 노무관리 · 사업 운영상 필요로 참석한 행사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사고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중 사고로 발목 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조사에는 참여 강제성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위원회는 휴무일 전원 참석이라는 사실에 더 무게를 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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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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