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고로 요양 중 목 · 허리 디스크 추가 신청 — 퇴행성 변화뿐 급성 탈출 없어 추가상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53호2011. 09.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목 · 허리 추간판 탈출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상에서 급성 소견이 없는 디스크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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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사고로 목 · 허리 · 등 염좌, 코뼈 · 눈 주위 뼈 골절, 뇌진탕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운수직 근로자가 목 4-5 · 5-6번, 허리 4-5번 ·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기존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운수직으로, 2010년 3월 업무상 재해로 목 · 허리 · 등 염좌, 코뼈 골절, 오른쪽 눈 주위 뼈 골절, 뇌진탕을 승인받아 요양했다.
- 22010년 9월 MRI를 찍은 뒤 목과 허리의 여러 마디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주치의는 목 · 허리 통증과 오른쪽 팔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있다고 했다.
- 3공단은 자문의들이 같은 부위 골극 · 인대 비후 같은 심한 퇴행성 변화를 들어 기존 질환으로 본 데 따라 201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사고 전 치료받은 적이 없고 입사 때 이상이 없었으니, 퇴행성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생긴 부상 ·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 2본부 자문의는 목 4-5-6번과 허리 아래 두 마디의 변화가 퇴행에 따른 수핵 변성과 팽윤 정도로, 급성 탈출로 신경이 눌린 모습은 없다고 했다.
- 3위원회도 같은 영상 판단에 따라 추가 상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목 · 허리 추간판 탈출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사고로 악화됐다"는 주장은 영상에 급성 소견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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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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