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소파 제작공의 목 · 허리 디스크 · 어깨 충돌증후군 등 — 퇴행성 기존 질환 악화로 보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2호2012. 01.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여러 근골격계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인정돼도, 영상이 퇴행성 변화를 가리키고 이전 허리 수술 이력이 있자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가구 공장에서 소파 골조 제작 · 조립을 하던 근로자가 엄지 탈구, 손 관절염, 어깨 충돌증후군, 목 · 허리 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개인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가구 제조업체 몇 곳에서 일했고, 2009년 6월 다시 들어가 소파 골조 제작 · 조립을 맡았다. 주 평균 12시간쯤 연장근무가 있었다.
- 2무거운 목재 · 합판을 층을 오르내리며 나르고, 가죽을 씌우는 작업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했다고 주장했다.
- 3이미 2008~2011년 사이 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재발 수술 포함)과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뚜렷한 외상 경위가 없고 퇴행성 개인 질환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1년 4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관련성 현장조사에서 손목 · 어깨 · 허리 부담은 "어느 정도", 목은 절반 정도로 평가됐다.
- 2자문의는 엄지 탈구는 퇴행성 관절염이 함께 보이는 소견, 손 관절염은 영상상 없음, 어깨는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탈출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라고 봤다.
- 3위원회는 목 디스크도 골극 등 전반적 퇴행성 변화이고 목 염좌는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근무 기간까지 고려하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여러 근골격계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상병마다 영상 소견을 따로 따져 하나씩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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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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