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보직 강등 · 업무 배제 뒤 불안우울장애 — 장애로 인한 개인 스트레스 가능성 커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19호2011. 02.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어도, 진단 시점이 그 불이익보다 앞서거나 개인적 요인이 뚜렷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조직개편으로 부장 보직을 잃고 외근 · 전화 업무를 지시받는 등 부당한 인사를 겪었다는 사무직 근로자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개인적 취약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사무직으로 1996년 입사해 기획 · 편집 · 영업 부서장 등을 맡아 왔다. 2004년 무렵부터 난청이 생겼고 2006년 양쪽 고관절 괴사로 수술을 받아 복합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 22009년 1월 부서 통폐합으로 다른 부장 4명과 함께 보직 없는 부원으로 바뀌었고 외근 영업 지시를 받았다. 그다음 날 정신과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처음 받았다.
- 3이후 부하 직원의 항명성 메일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었고, 몇 달간 업무 없이 출입구 앞자리에 앉았으며, 신입 수준 업무와 전화 업무(난청을 이유로 거부)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 42010년 6월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 심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0년 10월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직장 내 갈등 · 억울함이 일관되게 표현돼 증상과 밀접하다고 봤고, 공단 자문의는 신체 장애로 직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격적 요인이 겹쳐 생긴 것으로 봤다.
- 2위원회 다수는 상병 진단이 업무 배제 · 자리 배치 같은 처우보다 앞선 2009년 1월에 이미 있었던 점을 들어, 난청 · 괴사 발병에서 온 스트레스 등 개인 요인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3보직해임 · 강등 · 업무 배제를 고려하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사 측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상적 인사라고 진술했고, 위원회는 부당 인사 여부보다 발병 시점과 개인 요인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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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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