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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옥상 물탱크 하루 철거 중 허리 염좌 — 사우나 리모델링과 별개 공사, 2천만 원 미만이라 당시 산재 적용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57호2011. 09.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건물, 같은 시기의 공사라도 발주자와 필요성이 다르면 총공사금액을 합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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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루 일당으로 건물 옥상 물탱크 철거에 나섰다 허리를 다친 잡역부가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총공사금액 130만 원 공사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다. 근로자는 같은 건물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라 금액을 합쳐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물 건설 잡역부로, 2010년 9월 인력소개소를 통해 고물 수거 업체에 하루 고용돼 3층 건물 옥상 물탱크 철거 · 상차 작업을 하다 자루와 산소통을 들며 허리를 다쳐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 2물탱크 철거는 건물주가 사우나 구조 변경 과정에서 필요 없고 보기 좋지 않다며 맡긴 일로, 리모델링 현장 일용직을 거쳐 고물 업체에 넘어갔다. 대금 없이 철거 고물(약 100만 원 상당)을 가져가고 폐기물 처리비 3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이었다.
  • 3사우나 리모델링은 임차인이 건설회사에 2억 원에 도급을 준 공사였고, 내부 철거는 임차인이 다른 업체에 따로 맡겼다.
  • 4공단은 2010년 10월 적용 제외 사업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은 재심사 청구가 기간을 넘겨 각하 대상이라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당시 시행령은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 제외로 정하고 있었고, 총공사금액은 최종 목적물을 위한 관련 공사를 한데 묶어 계산했다.
  • 2위원회는 물탱크 철거의 발주자는 건물주, 리모델링 발주자는 임차인으로 서로 다르고, 임차인 쪽은 물탱크를 지하에 하나만 두어 옥상 탱크 철거가 리모델링에 꼭 필요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봤다.
  • 3그래서 두 공사를 분리해야 하고, 옥상 철거 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한 2천만 원 미만 공사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적용 제외 범위는 그 뒤 법령 개정으로 달라졌을 수 있다. 이 결정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공단이 낸 청구 기간 경과 의견과 달리, 위원회는 공사를 나눌지 따져 내용 판단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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