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다이캐스팅 주조원 하루 수천 번 망치질, 양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 강도 낮고 거상 작업 없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15호201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 공단 자문의 · 대학병원 평가가 모두 업무 관련 가능성을 인정했어도, 위원회는 작업 강도와 자세를 따로 봐 기각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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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장에서 약 8년간 망치로 제품과 군더더기를 떼어 내는 일을 한 50대 주조원이 양쪽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어깨 부담 작업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2년 입사해 업무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품 분리 작업에서 왼손에 집게,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하루 2~3천 번 망치질을 했고, 나머지 시간엔 용해로에 5~7kg 원재료를 넣는 등 관리 일을 했다.
- 22011년 2월 양쪽 어깨 MRI에서 상부 관절와순 파열(SLAP 2형)을 진단받고 오른쪽 봉합술을 받았다. 2009~2011년 어깨 충돌증후군 · 유착성 관절낭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 3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외전 · 거상 작업이 없고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주라고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5월 불승인했다.
- 4재심사 때 낸 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는 머리 위 자세 망치질을 오래 해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주치의도 반복 작업이 절반 이상 기여한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도 업무력과 관련 있다는 소견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퇴행성 병변의 신청 상병이 보인다고 했다.
- 2제품 분리 망치질과 용해로 관리는 반복 동작이 있지만 업무 강도가 낮고, 무리한 힘을 주거나 팔을 드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거의 없어 신체 부담 업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3결국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기보다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현장조사의 어깨 부담 평가는 "절반 정도"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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