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병원 급식실 9년 근무자의 회전근개 파열 — 부담이 과도하진 않아도 기간 · 영상 소견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8호2011. 09. 23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현장조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됐어도, 재심사 때 낸 작업 동영상 · 사진과 파열 위치 같은 영상 소견이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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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병원 급식영양과에서 배선 · 세척 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세척 바구니를 들다 어깨가 아팠고 몇 달 뒤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지만, 공단은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2004년부터 병원 급식영양과에서 일했고, 8주 단위로 배선 · 세척 · 조리 업무를 돌아가며 맡았다. 1년여 동안 세척 업무를 90여 차례 맡았다고 했다.
- 22010년 7월 특근 때 비눗물 속 약 15kg 식기 바구니를 건져 옮기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왔고, 10월에도 식판을 들다 다시 심한 통증을 느꼈다. 2010년 12월 MRI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했다.
- 3사고 전 같은 부위 치료 기록은 없었다. 주치의 · 산업의학 소견은 어깨 부담 작업이 많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도 오랜 급식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 4그런데도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작업 시간 · 강도로 보아 신체 부담 업무가 아니고 연령에 따른 퇴행으로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7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에서 파열이 보이는데, 퇴행성 파열이 흔히 생기는 극상근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고 나이에 비해 퇴행성 골관절염이 심하지 않다고 봤다.
- 2재심사 때 낸 작업 동영상 · 사진상 팔을 뻗어 하는 일이 많아 오래 하면 어깨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 3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더라도 근무 기간, 어깨 부담 정도, 영상 소견을 함께 보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과도한 부담"까지 증명되지 않아도, 다른 사정을 합쳐 인정한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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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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