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 사고 요양 뒤 손목 결절종 추가상병 — 외상이 아닌 개인 소인 질환으로 보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73호2011. 11.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결절종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낸 진단 소견서조차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높지 않다고 적고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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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목공이 파이프에 걸려 떨어져 무릎 연골 파열 등으로 요양한 뒤 왼쪽 손목 결절종을 추가상병으로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목공으로, 2008년 10월 파이프에 걸려 떨어져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목 · 허리 염좌 등으로 2009년 5월까지 요양했고, 뇌진탕 · 양 손목 타박상도 추가로 승인받았다.
- 22009년 6월 왼쪽 손목 결절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됐고, 2010년 5월 초음파에서 다시 결절종을 진단받아 2011년 4월 재신청했다.
- 3공단은 2011년 6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이 낸 소견서도 결절종이 관절을 반복해 쓰는 것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높지 않다고 적었다.
- 2공단 · 본부 자문의 모두 재해 · 외상과 연관성이 없는 질병이라고 봤다.
- 3위원회는 결절종이 개인 소인으로 생기는 질환이라, 이미 생긴 부상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승인상병에서 새 질병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결절종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상병을 두 번째로 신청했지만, 결론을 바꿀 새 의학적 근거는 더해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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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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