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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운동 제한 · 통증 — 통증 12급 더한 9급 주장 기각, 조정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98호2011. 10.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0급 유지

실무 포인트영상에서 관절염 소견이 나오지 않자, 부정유합 · 골성 충돌을 내세운 통증 12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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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 운동 제한(10급)에 더해 부정유합 · 뼈 충돌로 통증이 심하다며 통증 12급을 보태 조정 9급을 달라고 했는데, 공단은 통증을 14급으로만 봤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도장공으로, 2010년 9월 철골 캐노피 녹막이칠을 하려고 이동식 비계로 옮겨 가다 약 2m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발꿈치뼈(종골) 골절, 허리 염좌,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
  • 22011년 4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 45도(10급 14호)와 단순 통증(14급 10호)을 조정해 10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 한 곳은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과 운동각도 35도를, 다른 병원은 뼈 충돌과 발꿈치뼈 바깥벽 돌출로 인한 통증을 짚었다. 공단 자문의들은 X선 · CT상 관절염이 없어 단순 통증이라고 봤다.
  • 4근로자는 CT에 관절염은 안 보여도 부정유합과 뼈 충돌 때문에 걸을 때 절고 붓는 심한 통증이 있다며, 통증을 12급으로 보고 조정 9급을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발목의 정상 운동범위 110도에 견줘 45도는 절반 넘게 줄어든 상태여서, 다리 3대 관절 하나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10급 14호에 해당한다.
  • 2통증은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하면 12급, 늘 아픈 정도면 14급인데, 앞선 심사 단계는 CT에서 완고한 통증을 뒷받침할 관절염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3위원들도 상처 부위 통증을 14급 10호로 보는 데 의견이 같았고, 10급과 14급을 조정하면 10급이라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0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통증이 12급으로 인정됐다면 10급과 조정돼 9급이 될 수 있었지만, 14급에 머물러 최종 등급은 10급 그대로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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