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무실 이사 중 책상 옮기다 허리 삐끗 — 디스크는 퇴행성, 염좌는 한 달 뒤 첫 진료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2호2011. 10.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목격자가 있는 사고여도 첫 진료까지 한 달이 걸리면 염좌와 사고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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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견 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을 한 층 위로 옮기며 책상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다며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소견이고 업무 부담도 적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 사무직으로 2010년 6월 입사해 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했다. 하루 8시간 사무 업무를 했고, 평소 15~20kg 책자 · 전단지 상자를 하루 1시간 이내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 22010년 10월 사무실을 7층에서 8층으로 옮기며 동료와 책상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고, 동료 한 명이 아파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 3한 달 뒤인 11월 허리 염좌로 처음 진료받았고, 12월 다리 저림으로 입원해 MRI에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20대 초반으로 허리 치료 이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 심사 자문의는 요추 4-5번에 디스크 탈수, 간격 감소, 팽윤 같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업무 부담 조사에서 허리 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나왔고, 영상의 섬유륜 파열은 수주면 호전되는 증세라 추간판 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요추 염좌는 사고 뒤 한 달이 지나 처음 진료받았고 그 기간이면 증세가 안정될 수 있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직후 진료 기록이 있었는지가 염좌 인정을 가른 사정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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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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