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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양쪽 손목 골절 뒤 쥐는 힘 저하 — 일시적 증상으로 보아 8급 주장 기각, 조정 11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5호2011. 10.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손목 12급씩, 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근전도 이상이 있어도, 파지력 저하를 치료 과정의 일시적 현상으로 본 자문 소견이 다수면 장해 산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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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쪽 손목 운동 제한으로 조정 11급을 받은 근로자가, 양손 파지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를 더해 조정 8급을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0년 6월 신축 현장에서 조명을 교체하다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양쪽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과 얼굴 열상 · 타박상을 입고 2010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왼쪽 손목 100도, 오른쪽 115도로 정상 180도에서 4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각각 12급 9호를 매겨 조정 11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는 양쪽 근전도에 이상이 있고 쥐는 힘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3분의 2 이상 줄었다고 했다. 근로자는 요양을 마친 지 4개월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파지력 장해를 더해 조정 8급을 주장했다.
  • 4공단 자문의 · 자문의사회의와 심사 단계 자문의 2명은 파지력 저하가 치료 중의 일시적 현상이고, 근전도상 요골신경 이상도 힘을 크게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관절 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면 기능장해(12급), 4분의 3 이상 줄거나 완전히 굳으면 제대로 못 쓰는 상태(8급)로 본다.
  • 2위원회는 다수 의학 소견에 따라 양쪽 손목에 각각 12급 9호를 인정하고, 파지력 감소는 이미 승인된 상병과 관련이 부족하며 고정된 증상이 아닌 일시적 증세라고 판단했다.
  • 3그래서 조정 11급보다 높은 등급을 줄 객관적 근거나 의학 소견이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양쪽 손목 12급씩, 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파지력이 크게 줄면 9급으로 본 질의회시를 들었지만, 위원회는 파지력 저하 자체를 영구 장해로 보지 않아 그 기준까지 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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