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택시 추돌사고 요양 종결 5년 뒤 다발성 요추 협착증 —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추가상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5호2011. 11.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을 일찍 끝내 악화됐다는 주장보다, 시기별 MRI 비교에서 급성 소견 없이 퇴행성 진행만 보인 점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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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택시 운전 중 추돌사고로 목 · 허리 염좌와 갈비뼈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을 마친 기사가 몇 해 뒤 다발성 요추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택시 기사로, 2005년 7월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목 · 허리 염좌와 여러 갈비뼈 골절로 요양하고 2006년 2월 마쳤으며, 치아 보철 13급과 신경증상 14급 장해를 받았다.
- 2그 뒤 요추 추간판 제거술(2009)과 요추 감압 · 고정 · 유합술(2010)을 받았고, 2011년 3월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 3공단은 2011년 3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서명 없는 자문의 소견서는 믿을 수 없다고도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문의 세 명은 2006 · 2009 · 2010년 MRI를 비교해 급성 탈출 소견 없이 기존 협착이 진행된 퇴행성 변화이고, 2009년의 요추 4번 압박골절도 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자문의 소견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부분을 지우고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3영상상 협착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급격한 외력 때문이라 보기 어려워, 최초 재해나 승인상병이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은 처음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요건이라, 그 사이의 다른 수술 · 질환 이력도 함께 검토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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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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