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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승강기 현장 추락 뒤 요도 손상 — 방광 50cc 미만 위축방광(7급) 주장했지만 요도협착 11급, 조정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19호2011. 11.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0급 유지

실무 포인트방광 용적 수치가 검사마다 들쭉날쭉하자, 위원회는 수치 하나보다 다친 부위(요도)와 요양 경과를 중심으로 장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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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병원 검사에서 방광 용적이 50cc 미만으로 나왔다며 위축방광 7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마지막 검사 52cc를 들어 요도협착 11급으로 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기계설치 기술자로, 2003년 4월 승강기 설치 현장에서 5층에서 4층으로 떨어져 골반 · 요추 · 흉추 · 꼬리뼈 골절, 요도 손상, 우울증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승인받았다.
  • 22009년 12월까지 요양하고 2010년 2~5월 재요양(요도 절개술)을 거쳐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척주 12급 · 신경정신 14급 · 비뇨기 11급을 조정해 2011년 2월 10급으로 결정했다.
  • 3근로자는 여러 대학병원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 용적이 19~37cc 등으로 나왔고 52cc는 한 번뿐이라며 위축방광 7급을 주장했으나, 심사에서는 2010년 12월 검사 52cc가 기준(50cc 이하)을 넘는다며 기각됐다.
  • 4특별진찰은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을 확인했고, 2010년 4월 요속검사에서는 방광 용적이 200~300cc 이상으로 추정됐다는 자문 소견도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도 요도 손상과 방광 용적 감소 사이에 뚜렷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심사 자문의는 반년 만에 방광 기능이 정상에서 50cc 이하로 바뀐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당초 재해 · 승인상병 · 요양 경과 · 시기별 장해진단을 종합하면 비뇨기 장해는 위축방광보다 요도협착(주기적 확장 · 절개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요도협착 11급에 이견 없는 척주 12급 · 신경정신 14급을 조정한 10급 처분이 위법 ·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0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방광 용적처럼 검사마다 흔들리는 수치는 언제 · 어떤 상태에서 잰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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