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30년 선반공의 양쪽 어깨 건초염 · 손목 퇴행성 관절염 — 어깨 부담 작업 아니고 기존 질환이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4호2011. 10.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건초염 · 손목 퇴행성 관절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 조사에서 "어느 정도 업무 부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와도, 어깨 질환은 어깨에 실린 부담의 정도가 따로 따져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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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30년간 선반 가공을 해 온 근로자가 허리 · 어깨 · 손목 · 무릎 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해 모두 불승인되자, 그중 양쪽 어깨 건초염과 양쪽 손목 퇴행성 관절염만 다시 인정해 달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선반공으로 1981년 입사해 차량 부품을 가공했고, 2005년부터는 20~40kg 버스 부품 재료를 1m 높이 작업대에서 들고 가공하는 일을 주로 했다. 하루 80~110개 정도를 처리했다.
- 22005년 처음 오른쪽 손목 통증이 생겼고, 2011년 5월 재료를 들어 올리고 쌓던 중 어깨 · 허리 통증이 심해져 추간판 팽윤, 양쪽 어깨 건초염, 손목 · 무릎 관절염 등을 진단받았다.
- 3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8월 신청 상병 전부를 불승인했다. 건강보험 기록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 이력이 없었다.
- 4근로자는 하루 평균 11시간, 잔업까지 하며 30년 가까이 일했으니 만성 질환이 생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주는 고령 직원이 많아 퇴행성 질환을 모두 업무 탓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현장 조사 전문가는 20kg 이상 중량물을 양팔로 옮기는 업무라 30년 경력상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평가했고, 공단 자문의는 직업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어깨 건초염은 작업 자세 · 내용상 어깨에 과중한 신체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어깨 부담 작업으로 생긴 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양쪽 손목 퇴행성 관절염도 업무 수행과 연결하기 어려운 기존 질환으로 봐, 두 상병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건초염 · 손목 퇴행성 관절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심사에서는 처음 신청한 다섯 상병 가운데 근로자가 다툰 두 상병만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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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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